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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이혼도장 찍고' 출가 해볼까

카필라바스투의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 부처가 출가한 것은 29살 때였다.

어느 날 궁궐 밖에서 밭갈이하는 농부, 새에게 잡혀먹는 벌레, 쇠약한 노인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진 게 계기가 됐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뇌를 눈치채고 혼인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식까지 낳은 석가는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고뇌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해 출가의 길을 택했다. 속세와의 인연을 끊은 석가는 불면과 단식, 결가부좌 등 처절한 고행으로 깨달음을 구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장면을 새긴 조각유물.

석가의 출가는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를 깨우치려는 혹독한 수행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출가의 의미는 퇴색한다. 자발적인 출가가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거나, 세금과 징집을 모면하거나, 살 길이 없는 자들의 도피수단이 된 것이다.

조선시대 땐 “병역을 피해 중이 된 자들이 전국적으로 40만명에 이르고(1479년), 저(중)들은 쌀을 훔쳐먹는 도적들(1616년)”이라는 극언을 듣기도 했다. 그럼에도 진정한 깨달음을 좇은 출가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종단에 따라, 시대상황에 따라 출가자격도 차이가 있고, 변하기도 한다. 계율서인 <마하승기율>은 13살과 70살을 출가의 상하한 나이로 정했다.
불교 최대종단인 조계종은 만 50살로 제한한 출가 상한 나이를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7년까지 매년 300명 이상이던 출가자수가 지난해 205명으로 급감한 것 때문이다.

 이러다 100명대로 떨어질 판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절에 가면 그래도 배는 곯지 않았던’ 시절에서 벗어난 때문인지, 5~7년 걸리는 혹독한 수행과정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조계종의 ‘은퇴자 특수 출가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은퇴자들을 겨냥한다.

평균 53살이 은퇴나이라고 하니 출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이들이 제법 생길 것 같다. 아직 정확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엄격한 출가절차를 대폭 줄일 것 같다.

그러나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조계종 승려는 출가 독신이어야 한다’(종헌 3장9조)는 규정이다.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와야 한다는 뜻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받지 못할 것 같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인연을 다 끊어야 출가할 수 있다는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경향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