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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의 역사

공자의 역사왜곡과 '춘추필법'

 1508년, 치세 3년째를 맞이한 중종 임금이 승정원과 예문관에 뜻깊은 선물을 하사했다. 붓 40자루와 먹 20홀을 나눠준 것이다. 중종은 그러면서….
 “임금의 허물을 간하는 신하를 직신이라 했고, 잘못을 알면서도 아첨을 선(善)이라 고하는 자는 유신(諛臣)이라 한단다. 그 옛날 당나라 태종이 겉으로는 넓은 도량을 갖고 있었지만 ‘부끄러운 덕(慙德)’도 아울러 있었으니 과인은 그를 본받지 않으련다. 그대들은 숨김없이 말아라. 비록 지나친 말이 있다해도 죄를 가하지 않으련다.”
 이른바 ‘정관의 치’라는 태평성대를 이끈 성군의 상징인 당 태종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으니 본받지 않겠다? 중종은 두 형제를 무참히 죽이고 황제에 등극한 당 태종을 ‘부끄러운 덕’이라 폄훼한 것이다.     
 사관들은 ‘사관의 직필’을 상징하는 붓과 먹을 받고서는 감격에 마지않았다.
 “감격스럽나이다. 전하께서는 항상 사관이 전하의 과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동방 사직의 홍복이 되겠습니다.” 

 

지안의 통구(퉁거우) 사신총에 그려진 글을 쓰는 선인, 당시 이들을 사(史)라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여자 사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중종도 다음 대목에 가서는 태도를 바꾼다.
 사관들에게 붓과 먹을 하사한지 11년이 지난 1519년(중종 14년), 동지사 김안국이 조강(朝講)에서 <속강목>을 강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진언을 올린다.
 “이 <속강목>을 보면 신종(송)과 태후의 사적인 대화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돼있습니다. 이 대화는 규문(閨門·부녀자의 거처)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남자 사관이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사(女史·여자 사관)’이 썼을 것입니다. 여사는 예부터 규문 안에서 임금의 거동과 언행을 모두 기록하므로 외인(外人)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사가 역사에 기록함으로써 후세 사람들이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안국은 “우리도 ‘옛날의 제도(古制)’를 좇아 반드시 여사를 두어 규문의 일을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고제’란 <주례> ‘천관’조에 나오는 ‘여사’의 제도를 뜻한다. 여사는 ‘천관’ 소속으로 왕후의 예(禮)를 맡고, 규문 안의 일을 기록하는 직책이었다. 김안국이 아뢰자 조강에 참석한 대신들이 입을 모아 ‘찬성표’를 던진다.
 “깊은 궁궐 속 임금의 일을 바깥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여사가 있다면 비록 (임금)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깊숙한 궁궐에서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여사를 두는 것이….”(장령 기준)
 아니 일과시간도 아니고, 임금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감시당하고 노출시켜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고 ‘붓과 먹’까지 내리며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했던 체면에 ‘사생활 보호’를 주장할 수도 없고…. 중종은 순간의 고심 끝에 군색한 핑계를 댄다.
 “옛날 여자들인 글을 배웠기 때문에 여사라는 직책을 뒀겠지만 요즘은  글에 능한 여자가 아마도 적을 것 같으니 적임자가 없을  듯 싶은데….”
 한마디로 하기 싫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안국은 임금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무슨 소리냐”는 듯 닦달한다.

 

  ■“마음이 고와야 여사가 될 텐데…”
 “여사가 반드시 글에 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만 조금 해득한다면 임금의 사생활을 보는 그대로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후세 사람들이 ‘아! 선왕이 사생활 공간에서도 잘못한 바가 없었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밖에는 시종과 사관을 두고 있으면서 안(규문)에서는 여사가 없으니, 이는 정치의 도에서 큰 흠결입니다.”
 시강관 이청은 ‘눈치없이’ 가담했다.
 “굳이 문자(한문)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문(諺文·한글)으로 기록해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코너에 몰린 중종 임금이 군색한 한미디를 던졌다. .
 “여사도 선악을 구별해서 기록해야 하니, 반드시 마음이 올바른 여자라야 할 수 있다.(必正之女 然後可而) 사관은 정직한 사람 가운데 뽑아야 하는데…. 사필(史筆)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여성폄훼발언이다. 여자사관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마음이 고아야 여사지’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말이다. 군색한 김에 그만 말이 헛나온 것일까. 대신들이 임금의 말꼬투리를 잡았다.
 “사관은 여사와는 다릅니다. 여사는 그저 규중 안에서 임금의 일상생활을 기록할 뿐입니다.”
 계속 논쟁해봐야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까. 중종 임금이 이 대목에서 화제를 돌려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며 역정을 낸다.
 “그런데 말이다. 어진 사람들 천거하는 것이 대신의 직임이거늘, 최근 대신들은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구나.”
 이후에도 대신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사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제기한 임금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마음껏 쓰라’며 붓과 먹을 내린 중종이 그럴진대 다른 임금들은 어땠으랴. 임금의 일거수일투족, 즉 은밀한 사생활까지 빠짐없이 쓰겠다는 것이니…. 

 

 경주 인용사지에서 발견된 명문목간. 쓸만한 인재를 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들은 이 목간이 역사서를 쓰기위해 작성된 통일신라시대 사초라고 추정했다.

 ■‘사관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그랬으니 역대 임금들은 사관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걸핏하면 ‘춘추필법’이 어떻고, 포폄(褒貶)이 어떻고 하면서 국왕을 괴롭히며 직필(直筆)을 해대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태종은 물론 만고의 성군이라는 세종도 예외가 아니었다.
 1401(태종 1년)의 일이다. 편전에서 정사를 펼치던 태종은 때마침 사관 민인생이 들어오자 인상을 찌푸렸다. 끈질기게 따라붙는 ‘밉상’이 아니던가.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앞으로는 들어오지 마라.”
 태종이 짜증을 부렸다. 그런데 민인생은 임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칼날같은 한마디를 던졌다. 
 “편전은 대신들이 정사를 아뢰고, 강론을 펼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관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기록한단 말입니까.”
 태종이 “대궐 밖에서 있어도 내 말이 다 들릴 것이니 편전에는 들어오지 마라”고 재차 명했다. 그러자 민인생의 한마디가 폐부를 찌른다.
 “신이 만일 곧게 기록하지 않는다면, 신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臣如不直 上有皇天)”
 민인생은 “사관 위에는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니 곧게 쓸 수밖에 없다”고 임금을 질타한 것이다. 다 알다시피 태종은 1·2차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올랐고, 왕권강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신하라도 처단해버린 무시무시한 임금이었다. 그랬던 태종도 민인생 같은 사관 앞에서는 꽁무니를 뺐다. 또 하나의 일화 한토막. 1404년(태종 4년), 임금이 노루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야말로 찰과상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었다. 그런데 넘어졌다 잽싸게 몸을 일으킨 태종이 했다는 말이….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勿令史官知之)”(<태종실록>)
 세상에, 얼마나 사관의 붓끝이 무서웠으면 태종이 이렇게 작은 실수에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을까.

 

 ■‘사관’을 무서워한 태종과 세종
 최고의 성군이자, 소통에는 일가견이 있다는 평을 받는 세종도 사관에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1425년(세종 7년) 사간원은 세종 임금에게 “윤대(輪對) 할 때 사관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상소문을 제출한다. ‘윤대’는 임금이 4품 이상의 고위관리를 독대(獨代)하면서 정사를 논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세종은 이 대신들과의 독재 자리에 사관의 임석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옛적에 각 나라는 사관을 두어 임금의 행동을 반드시 적고, 그때의 사실을 반드시 기록하여 후세에 공도(公道)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윤대할 때 사관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아름다운 말씀과 착한 행실을 어떻게 후세에 전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제부터 윤대할 때에 사관도 참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종은 사간원의 상소를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아마도 특정 대신과의 독대에서 이뤄지는 사사로운 대화까지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저어했기 때문이리라.
 말년에는(세종 28년·1446)에도 마찬가지였다. 세종은 영의정 황희를 비롯해 우의정 하연·우찬성 김종서·우참찬 정분 등을 비밀리에 불러 정사를 논의했다. 물론 사관의 참여는 허락되지 않았다.
 보다못한 사관 정신석이 “사관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세종은 “피하라고 한다면 피하는 것이 또한 마땅한 일”이라며 일축했다.

 

 ■연산군의 죄
 희대의 폭군이라는 연산군도 역사 만큼은 두려워했다.
 “임금이 두려워 한 것은 사서 뿐이다.(人君所畏者 史而己)”
 바로 그 연산군이 한 말이다. 하지만 역사를 두려워 한 것은 좋았는데, 그만 역사를 감추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다.
 “사관은 시정만 기록해야한다. 임금의 일(사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근래 사관들은 임금의 일이라면 남김없이 기록하려 들면서 아랫사람의 일은 감춰서 쓰지 않으니 그 죄 또한 크다. ~이제 사관에서 임금의 일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니 아예 역사가 없는 편이 낫다.”(<연산군일기> 1506년 8월14일)
 역사가 무서우니 아예 없는 편이 낫다는 것이니 기막한 노릇이 아닌가.

 

 ■‘두려운 것은 역사 뿐’
 “두려운 것은 역사 뿐”이라는 연산군의 말처럼 역대 임금들은 사관의 평가를 몹시 두려워했다.
 그랬으니 사관이 대체 무슨 평가를 내렸는지, 또 내리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고, 고치고 싶어했다. 태조 이성계가 대표적이었다.
 1398년 윤5월1일, 태조는 “왕위에 오른 때부터 이후의 사초를 바치게 하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서 “군주가 당대의 역사기록을 보지 못하는 것근 무슨 이유인가”라고 물었다.
 도승지 문화가 대답했다.
 “역사는 사실대로 써야 합니다. 만약 대신과 군주가 보게 된다면 사관은 숨기고 꺼려해서 사실대로 바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조의 명은 거역할 수 없었다. “임금이 보겠다는데 사관이 거역한다면 이는 신하의 도리가 아닐 것”이라며 “빨리 사고를 열어 사초를 남김없이 바치라”고 명했다.
 막 제작된 실록을 보려고 애쓰는 임금들의 마음도 한결 같았다. 역사의 평가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세종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컨대 세종은 편찬을 끝낸 <태조실록>과 <태종실록>을 보려고 빤히 보이는 꼼수를 쓰다가 그만 좌절되고 만다.
 즉 1425년(세종 7년) 세종은 궤변에 가까운 명을 내린다.  
 “<태조실록>은 한 책만 있으니 나중에 잃어버리면 큰 일이 아니냐. 한 책을 더 베겨서 춘추관에 납본하고 한 책은 내가 항상 볼 수 있도록 하라.”
 하지만 임금의 수를 간파한 변계량이 단칼에 자른다.   
 “<태조실록>에는 비밀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복사해서 여러 사람이 보게 하면 안됩니다. 좋은 날을 받아서 사고(史庫)에 넣게 하소서.”
 1438년, 세종이 이번에는 “<태종실록>을 좀 봐야겠다”고 살짝 운을 땠다. 그러자 황희와 신개 등이 정색했다.
 “안됩니다. 임금이 사서를 열람하면 그 때부터는 사관들이 그른 일을 옳게 꾸미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게 됩니다. 사관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면 여러 신하들은 임금의 뜻에만 따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천년 뒤에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세종은 신하들의 서슬퍼런 고집에 뜻을 꺾고 말았다. 

'여자 사관'을 두는 문제를 두고 중종과 대신들이 논쟁을 벌인 내용을 담은 <중종실록>. 신하들은 임금의 사생활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종은 "나에게도 사생활이 있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앉아서 기록하라’
 1489년(성종 20년) 조정에서 벌어진 논쟁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때 사관인 검열 이주가 성종 임금에게 고한 내용을 보자.
 “사관들이 엎드려 기록하다 보니 폐단이 많습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니 목소리만 듣고 용모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옛날 사서를 보면 ‘발연히 낯빛이 변했다’ 든가, ‘용모가 태연자약하다’,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 ‘성색(聲色)이 모두 노기를 띠었다’는 등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사관들이 모두 엎드려 기록하니 ‘디테일한’ 용모와 언모(言貌)를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그러자 성종은 “그렇다면 서서 기록하게 사는 것이냐”고 물었다.
 “꼭 그러자는 것은 아니옵고…. 중국의 사관들은 지필을 잡고 황제의 좌우에 선다고 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기록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이주)
 논쟁이 벌어졌다. 사관이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기록하는 것도 버릇없는 노릇이고, 엎드려서는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논쟁을 지켜보던 성종임금이 묘안을 냈다.
 “그렇다면 앉아서 기록하면 되지 않겠나.”
 이 때부터 조선의 사관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차라리 공백으로 남겨라’
 “역사가 있은 뒤에 시비가 밝혀졌으며, 시비가 밝혀지자 공론(公論)이 사라지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므로 한 글자의 포폄(褒貶·평가)이 부월(斧鉞·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말)보다도 엄하고, 만세의 경계됨이 별이나 햇빛보다도 밝았습니다. 그러니 사관의 직책이 너무도 중하지 않습니까?”
 1507년(중종 2년), 예문관 봉교 김흠조 등이 올린 상소문이다. 역사가가 내린 한 줄의 평가(포폄)가 임금을 상징하는 부월(도끼)보다 엄하다는 얘기니….
 이 대목에서 공자 노나라 역사서 <춘추>를 쓰면서 견지했다는 ‘춘추필법’을 상고해본다. 춘추필법은 객관적이면서도 엄정한 비판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것이다. 특히 옳고 그름을 엄정하게 가리는 ‘포폄(褒貶)’은 춘추필법의 정신이다. 공자는 이같은 역사서술 원칙은 “난신적자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자가 춘추필법의 자세를 보여준 사례 하나.
 기원전 632년 춘추 5패의 한 사람인 진(晋)나라 문공이 주나라 천자(주양왕)와 다른 제후들을 ‘불러’ 회맹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공자는 <춘추>에 “천자가 사냥하러 갔다”고만 기록해버렸다. 공자는 제후(진 문공)가 감히 천자(주 양왕)를 ‘오라가라’ 한 사실을 차마 역사서에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역사왜곡이 아닌가. 사마천은 <사기>에서 공자가 역사를 왜곡한 이 ‘팩트’를 세번이나 기록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공자의 ‘포폄’이자 ‘춘추필법’이라고 평가한다.
 이 대목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공자님 정도가 아니라면 멋대로 ‘포폄’의 칼을 휘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역사가 휘두르는 흉기일 뿐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혹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되겠는가. 후세의 망령을 우려하신 것일까, 공자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역사가는 의심나는 것은 공백으로 남긴다.”(<논어>·위령공편)
 헛된 칼날을 휘두르려면 차라리 공백으로 남겨야 한다는 말씀이시다. 경향신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