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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 캐스트-흔적의 역사

팟 캐스트(4회) 조선판 '바바리맨', 어떤 처벌 받았나

 

 요즘 성(性) 관련 추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필자와 같은 장삼이사는 물론이고, 사회지도층까지 줄줄이 성 추문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딸 같아서 그랬다’는 둥, ‘귀여워서 그랬다’는 둥 흰소리를 남발했답니다. 

며칠전에는 15살짜리 알바생을 껴안고 입을 맞춘 음식점 주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음식점 주인에게) 부양해야 할 두 자녀가 있다’는 점이 감안됐답니다. 이 대목에서 한숨이 나옵니다. 두 자녀가 있다는 사람이 딸 같은 아이에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봤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범죄에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놀라웠습니다. 상습범들은 요즘처럼 전자발찌를 차는 정도로 처벌이 끝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겁니다. 조선시대 성폭행범은 교수형은 물론 심지어는 능지처참형까지 당했으니까.
 강간미수범에게도 곤장 100대에, 유형 3000리의 중형을 내렸답니다. 조선시대 때는 성폭행범을 모반대역죄와 한묶음으로 봤다고 합니다.
 잘못 놀렸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물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억울한 사연을 품고 죽었던 여인들도 있었지만….
 자 이번에는 조선시대 성범죄를 둘러싼 갖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못말리는 남자들과, 그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아픈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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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성범죄, 어떤 처벌 받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