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4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선의 '요지경' 병역면제 수법 “근자에 병역에 해당된 자들 가운데 선현의 자손이라고 거짓말을 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안(安)씨는 모두 안유(安裕·안향)의 후손이라 하고, 한(韓)씨는 모두 기자(箕子)의 후손이라 합니다.” 1682년(숙종 8년) 지사 김석주가 “큰 일 났다”면서 “상당수가 병역기피를 위해 거짓으로 선현의 후손을 칭하고 있다”고 상언했다. 무슨 말인가. 조선시대 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나이는 16~60세였다. 이들은 1년에 2~6개월씩 교대하는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병역면제의 헤택을 받는 ‘신의 자식들’이 있었다. 완문(完文). 1830년 충훈부가 신우태에게 발급한 문서. 공신 신숙주의 후손인 신우태의 잡역을 면제하는 내용이다.|국립중앙박물관 ■3학사의 후손에게 병역면제혜택을 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