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소년·소녀의 3대3 미팅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고, 절대 이뤄질 수도 없는 ‘금지된 사랑’이었다.
소년 소녀들은 꽃피는 춘사월의 풋사랑에 젖은 대가로 목이 잘릴 위기에 빠졌다. 죽음을 무릅 쓴 풋사랑의 잔인한 역사를 <단종실록>을 토대로 각색해보자. 때는 바야흐로 1453년(단종 1년) 4월 14일이었다.
■궁중 소년 소녀들의 3대 3미팅
방자(房子·심부름 궁녀)인 중비가 소천시(어린 별감) 부귀에게 연모의 정을 품었다.
중비나 부귀는 아마도 15~16세가 될 듯 말 듯한 소년·소녀들이었음이 틀림없다. 궁녀와 내시, 별감은 주지하다시피 액정서(왕과 왕족의 명령 전달, 알현 안내, 문방구 관리 등을 관장하던 관서)에서 근무하는 직책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별감은 천민신분이지만 액정서의 경비를 맡은 젊은 남성들이었다. 궁녀와 허구헌날 근무하다보면 정분이 날 수도 있었다.
그 때 중비가 먼저 부귀에게 다가갔다.
“붓을 좀 구해주시면 안되나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린 별감 부귀가 꽤나 당황했던 모양이다. 주저주저하면서도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다음에 갖다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어린 소녀 중비의 가슴이 얼마나 설렜을까. 중비는 동료인 자금·가지 등 두 소녀와 함께 시녀 월계의 방을 찾아갔다. 부귀에게 연애편지를 쓰려 했지만 글을 몰랐기 때문에 월계에게 부탁하러 간 것이다. 시녀에게 불러준 연애편지의 내용을 보라.
“어찌해서 어제 보내주겠다고 한 붓은 보내지 않습니까. 대궐이 지금은 넓고 적막합니다. 서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비단 중비 뿐이 아니었다. 함께 간 자금과 가지도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소천시(어린 별감) 둘에게 연애편지를 썼다. 이렇게 해서 어린 궁녀 3명(중비·자금·가지)과 어린 별감 3명(부귀·수부이·함로)의 3대3 풋사랑이 시작됐다.
■금지된 풋사랑의 결말
중비와 부귀가 단체미팅의 주선자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금지된 연애였다. 알다시피 궁녀의 유일한 남자는 다름아닌 임금, 즉 단종이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궁녀는 왕의 여자일 뿐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년 소녀들은 풋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
편지를 전달한 메신저는 복덕이라는 궁녀가 맡았다. 아마도 복덕은 편지를 전해주면서 글을 모르는 소녀들에게 가슴 떨리는 소년들의 편지를 읽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불장난은 곧 들통이 났다.
묘단이라는 나인이 감찰상궁에게 연애사실을 고한 것이다.
지금의 경찰 격인 의금부가 즉각 수사에 나섰다. 임금의 여인(궁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층계급인 방자(궁중의 심부름꾼)의 신분이었지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다. 의금부는 대질심문 등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거쳤다면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주청한다. 즉 피의자 신분이 된 궁녀와 별감 6명 모두에게 ‘부대시(不待時) 참형’이라는 극형을 내린 것이다. 또 언문편지를 전달하고 읽어주기까지 한 방자 복덕은 ‘곤장 100대와 유배 3000리’의 형을 내렸다.(<단종실록> 1453년 5월 8일)
물론 임금이 참형이라는 극형만은 면하게 해주었지만 젊은이들의 불장난 치고는 너무도 서슬퍼런 처벌이었다.
■죽음은 면했다지만…
아무리 임금의 여인들이 한 눈 한 번 팔았다지만 어린 소년 소녀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하지만 조선의 법전인 <속대전>을 보라.
“궁녀가 밖의 사람과 간통하면 남녀는 모두 즉시 참수한다.(不待時) 임신한 자는 출산을 기다렸다가 형을 집행한다. 출산 이후 100일을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예를 따르지 않고 즉시 집행한다.”(속대전)
그러니까 왕의 여자인 궁녀가 간통하면 모반대역죄와 같은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처단됐다. 조선의 사형집행은 가을에 이뤄졌는데, 간통한 궁녀와 그 상대 남성은 부대시(不待時), 즉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처형됐다.
원래 임신한 여성은 아기를 낳은 뒤 아기에게 젖을 물릴 시간(100일)을 주고 사형집행이 이뤄졌다. 하지만 간통으로 임신 출산한 여성은 그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처형됐다.
그렇다면 3대3 만남을 지속한 어린 궁녀 3명(중비·자금·가지)과 어린 별감 3명(부귀·수부이·함로)의 연애사건을 보자.
실록을 읽어보면 이들이 만나 데이트만 나눴을 뿐 실제로 정을 통했다는 증거는 없다.
“묘단의 진술을 보면 남녀들이 가깝게 지낸다고 고했을 뿐이고, 궁녀들이 바깥에 나간 적이 없었다고 한다.”(<단종실록>)
따라서 이들이 소년·소녀의 풋사랑을 나눴을지언정 간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시 처형’은 과잉처벌이었다.
결국 임금의 최종판결만 남았다.
11살의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단종 역시 어린 소녀·소녀들의 처지에 측은지심을 갖고 있었을까.
임금은 소년·소녀들에게 내린 참형의 극형을 경감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의 형벌에서 각각 1등씩 감해주어라. 곤장을 때린 후에 별감들(수부이·부귀·함로)은 함길도 부령의 관노로 평생 소속시켜라. 궁녀들(중비·자금·가지)은 평안도 강계의 관비로 영원히 소속시켜라.”(<단종실록>)
■궁녀와 환관의 ‘슬픈 언약식’
이들은 용케 살아남았지만 사랑했다는 죄목으로 목이 잘리는 비참하고 슬픈 사랑의 이야기들도 넘쳐난다.
세종 연간의 궁녀 내은이(內隱伊)와 환관 손생(孫生)의 ‘슬픈 언약식’을 보라.
1425년(세종 7년) 12월 10일 환관 손생과 궁녀 내은이가 참수형을 당했다. 시리도록 가슴 아픈 사연이다.
“내은이가 임금이 쓰던 ‘푸른 옥관자(망건에 다는 작은 옥고리)’를 훔쳐서 환관 손생에게 주고 서로 언약을 했다.”
이틀 뒤 의금부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손생과 내은이 모두에게 참형이라는 극형을 내린다. 임금의 여자가 바람을, 그것도 환관과 피웠고, 게다가 임금의 물건을 훔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만고의 성군이자 해동의 요순이라는 세종의 최종판결이 너무도 안타깝다. 세종은 “법대로 하라”며 “두 남녀에게 참형에 처하라”고 명한 것이다. 궁궐 내의 기강을 철저히 세운다는 세종의 ‘법대로’ 원칙은 존중하겠지만…. 그래도 세종대왕이 아닌가.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씨는 다 어디에 간 것인가.
■형부를 사랑한 궁녀
1667년(현종 8년) 5월 20일 궁녀 귀열이 참수형의 극형을 받았다.
왕대비전의 궁녀였던 귀열은 그만 자신의 형부인 서리(書吏) 이흥윤과 몰래 간통했다.
덜컥 임신까지 했다. 이 사건이 발각되자 임금(현종)이 은밀하게 내수사(왕실을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에 가두라고 명했다. 이윽고 달이 차서 아기를 낳자 형조는 귀열을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아뢴다. 그러나 현종은 “무슨 소리야”면서 “참형에 처하고, 즉각 집행하라”는 추상같은 명을 내린다.
형조와 사간원 관리들이 나서 선처를 요구했지만 현종은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무슨 선처냐”고 고집을 피웠다. 귀열은 형부를 사랑한 죄로 참형을 당한 것이다.
■짝사랑 연애편지의 비극
‘사랑이 죄’였고, 그 때문에 결국 교수형을 당한 궁녀 덕중의 슬픈 사연도 있다.
궁녀 덕중은 세조가 수양대군이던 시절 대군의 아이까지 낳았던 여인이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후궁으로 들여 소용(昭容·정3품의 후궁 품계. 빈·귀인·소의·숙위에 이어 5번째)이 되었다. 그런데 세조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고 말았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다 세조의 발길마저 뜸해지자 덕중은 한눈을 팔게 된다. 환관 송중에게 마음을 준 것이다.
그 일이 임금에게 발각되었지만 세조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기를 넘긴 덕중은 가슴이 뜨거운 여인이었나보다. 이번에는 세종대왕의 4남인 임영대군의 아들인 귀성군 이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귀성군은 18살에 병조판서, 28살에 영의정에 오를 정도도 능력이 출중한 종친이었다. 그랬으니 덕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덕중은 짝사랑 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 결국 “연모한다”는 한글편지를 써서 환관 최호를 통해 귀성군에게 전달했다. 여기서 비극이 일어났다. 편지를 받은 귀성군이 아버지(임영대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즉시 세조에게 고해 바쳤다. 사실 임금의 아이까지 낳은 후궁으로부터 연애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귀성군과 임영대군으로서도 즉각 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덕중의 애정공세
그런데 세조는 극도의 자제심을 보여준다. 다름아닌 자신의 여자를 젊은 조카에게 빼앗긴 것이었으므로 앙앙불락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물의를 일으킨 덕중의 지위를 방자(房子·궁중의 심부름꾼)로 격하시켰을 뿐 쉬쉬했다. 자칫 밝혀냈다가는 임금의 체면과 종실의 위엄만 깎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귀성군을 향한 덕중의 애정공세를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번에는 환관 김중호를 통해 다시 연애편지를 귀성군에게 전한 것이다. 편지를 받은 귀성군과 그의 아버지(임영대군)는 다시 세조에게 달려갔다. 세조는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았다.
편지를 전달한 환관 최호와 김중호를 대궐 밖으로 끌어내어 때려죽였다. 그리곤 문제의 여인 덕중에게 교수형에 처했다.
이 모습을 본 ‘사랑받은 남자’ 귀성군의 마음은 어땠을까. <세조실록>을 보라.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귀성군은 어찌할 바 몰랐다. 임금이 말했다. ‘네가 왜 황공해하느냐. 죄는 저들에게 있지 네게 있지 않다. 네 마음이 이미 바르니 어찌 남의 말을 근심하랴.”
세조는 귀성군을 위해 술자리를 베풀고 귀성군을 일으켜 세워 춤추게 했다. 또한 종친들을 모두 일어나게 해서 춤추게 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술자리는 한낮이 되어서야 파했다.(<세조실록> 1465년 9월4~5일)
■태종 임금을 때린 궁녀
궁녀라는 자신의 운명을 거스른 여인이 또 있었다.
태종~세종대의 여인인 장미라는 궁녀였다. 1418년(태종 18년) 12월의 일이다.
태종이 시녀 장미를 시켜 무릎을 두드리게 했다. 그런데 무릎 두드리는 꼴이 영 시원치 않았다. 이 대목에서 태종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장미가 두드리는 것이 영 마뜩찮아서 내가 조금 꾸짖고는 잠이 들었다. 장미가 갑자기 조심없이 두들겨서 놀라 잠을 깼다. 내가 그 무례함을 꾸짖고는 엄히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장미가 ‘꾸지람이 지나쳐서 화가 나서 마구 두들렸다’고 했다.”(<세종실록> 1420년 10월 11일)
임금이 화를 냈다고 해서 임금의 몸, 즉 옥체를 두들겼다니 장미라는 궁녀는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은 이 당돌하고 못된 궁녀 장미를 쫓아내버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미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 명빈궁의 시녀로 복귀했다. 그녀는 조선시대에 걸맞지않은 4차원 궁녀였던 것 같다. 1426년(세종 8년) 4월 9일 바깥 바람을 쐴 요량으로 환관 임장수를 꾀여 “그녀를 출궁시키라”는 임금의 거짓 교지를 만들게 하고는 궐 밖 구경을 하고 돌아왔다. 이 거짓교서가 들통이 나서 애꿎은 환관 임장수만 참형을 당했다.
그러던 중 사달이 일어났다. 1435년(세종 17년) 5월14일이었다.
장미는 거짓으로 병을 칭한 뒤 출궁해서 친정에서 요양했었는데, 그 동안에 일이 벌어진 것이다.
즉 종친인 신의군 이인(태조 이성계의 셋째인 익안대군의 아들)의 술자리에 초대받아 여러 날 동안 유숙하고 신의군의 여러 아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것이다. 문제는 신의군 이인이 벽을 사이에 두고 장미와 잠을 잤다는 사실이다.
또한 신의군의 매부 김경재도 장미를 초대한 뒤 친척들을 불러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도 추가로 폭로됐다.
■세종은 성군이 맞나
임금의 여자인 궁녀로서는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짓을 벌인 것이다. 물론 신의군 이인과 김경재도 임금의 여인을 몰래 꼬드겨 출궁하게 한 뒤 질탕하게 놀았다는 사실도 용서할 수 없는 짓이었다.
이 스캔들은 9년이 지난 뒤까지 설왕설래하다가 1444년(세종 26년)이 되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 났다.
세종이 궁녀인 장미에게만 참형의 극형을 내린 것이다.(5월29일) 그러면서 장미 부모의 재산을 적몰하고 아비를 귀양보내고 어미와 형제들을 모두 관노비로 삼았다. 지독한 연좌죄가 장미에게만 적용된 것이다.
의금부는 임금의 여인(장미)과 함께 놀았던 신의군 이인과 김경재 등에게도 참형의 중벌을 내렸다.
신료들이 “장미를 꼬드긴 것은 이인과 김경재로서 두 사람이 죄인의 괴수”라면서 “이들이 목숨을 보전하는 것은 사태의 본말과 선후를 잃는 것”이라고 아우성 쳤다. 하지만 세종은 이 대목에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굳이 “장미와 두 사람의 죄는 같을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만 것이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과연 세종은 성군이 맞는가.
■그녀들의 한서린 외침
주지하다시피 궁녀의 꿈은 임금이나 세자의 승은을 입는 것이었다.
궁궐에 230명(인조 때)~600명(영조 때)의 궁녀가 있었고 연산군 때는 1000명이나 됐단다. 그 사이에서 임금의 사랑을 차지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런만큼 승은은 곧 신분의 수직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임금의 자식이라도 생산한다면 후궁의 첩지까지 받았으니 그야말로 별을 따는 셈이 아닌가.
승은을 입은 후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는 아마도 세종의 후궁인 신빈 김씨일 것이다.
신빈 김씨는 천대받던 내자시(궁궐에서 사용하는 물자를 조달하던 관청)의 종이었다. 세종이 22살 때 왕위에 올랐을 때, 13살 궁녀였던 그녀는 소헌왕후 심씨의 지밀나인이었다. 지밀나인은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수행하던 궁녀였다.
그러다 세종의 사랑을 받았고, 아이까지 낳은 것이다. 공노비-지밀나인-후궁의 신분상승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12년동안 아들 6명과 딸 2명 등 12년 동안 8명의 자식을 낳았다. 얼마나 금슬이 좋았는지…. 그녀는 결국 입궁 21년 만에 귀인이 됐고, 곧바로 후궁의 최고인 빈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궁녀들끼리 임금의 사랑을 차지하려 사생결단의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궁녀 출신으로 임금(경종)의 어머니가 되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왕비까지 되었던 희빈 장씨와, 무수리 출신으로 임금(영조)를 낳았던 후궁(숙빈) 최씨의 다툼이 대표적일 것이다.
하지만 어디 그녀들의 책임이겠는가. 임금의 사랑이라는 ‘하늘의 별’을 딴 궁녀들은 그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한 것이었을 뿐이다. “빨리 끌어내라”는 비정한 남편(숙종)의 명령에 끌려나간 뒤 사약을 강제로 들이킨 희빈 장씨의 마지막 외침이 귓전을 때린다.
“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하께서 정치를 밝히지 않으니 그것은 임금의 도리가 아닙니다.”
희빈 장씨는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하고 떠났다.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한채 그냥 그대로 스러진, 아니 다른 소년과 봄바람 같은 풋사랑을 풍기며 애를 태웠다가 꽃잎처럼 꺾여 떨어지고 만 소녀들은 어쩌고…
(끝) 경향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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