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백자 유리홍 매화 국화무늬 병(白磁釉裏紅梅菊文甁), 중국 원나라 시대, 국보 제168호…’(국립중앙박물관)
(나)-‘백자 동화매국문 병(白磁 銅畵梅菊文 甁), 조선시대, 국보 제168호….’(문화재청)
국보 제168호로 지정된 유물은 당연히 하나일텐데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의 유물소개는 완전히 다르다. 우선 유물 명칭부터 그렇다. 박물관은 ‘유약 밑에 붉은 그림이 있는 매화와 국화무늬 백자 병’이라 해서 ‘백자 유리홍(釉里紅) 매화 국화무늬 병’으로 이름 붙였다. 그러나 문화재청 유물검색란은 ‘붉은 색을 내려고 발색제로 동(銅)을 사용한 백자 병’이라 해서 ‘백자 동화 매국문 병’으로 표기했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상반된 유물설명.
이렇게 이름부터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 기관마다 다르니 일반인이 유물 검색 한번 하려면 이만저만 애를 먹는 게 아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나의 유물, 그것도 국보인데 국보 제168호의 국적이 달리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중국 원나라’라고 한 반면, 문화재청은 ‘조선시대’라고 했다. 그런 판국이니 유물 설명도 완전 상반될 수밖에 없다.
“…이 병은 경덕진요(景德鎭窯·중국 제일의 도요지) 초기 형태의 유리홍으로 시기는 원대(元代)이다…”(박물관)
“…이 작품은 조선 전기에 진사(辰砂·적색 안료)로 무늬를 그린 병으로 그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문화재청)
■원나라 양식과 비슷한 유일한 조선백자?
명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 문화재를 두고 왜 이런 혼선이 빚어졌을까.
문제의 백자를 국보로 지정한 문화재위원회가 열린 것은 1974년 6월21일이었다. 문화재청이 공개한 그날의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그 해 4월부터 열리고 있던 ‘한국 미술 2000년전’에 출품한 유물 16건을 국보(14건) 및 보물(2건)로 지정했다.
1974년 국보 제168호로 지정된 백자. 전문가들은 조선이 아니라 원나라 작품이라고 입을 모은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제의 백자는 ‘백자진사매국문병’이란 이름으로 지정문화재 심의에 올랐고, ‘매화와 국화를 그린 15세기 작품으로 중국 원나라 양식과 비슷한 유일한 작품(구연부가 깨져 약간 수리)’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보 지정’을 결정했다. 병의 입 부분이 좀 깨져서 수리하기는 했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 원나라 양식과 비슷한 유일한 조선시대 백자라는 가치가 국보급이라는 평가였다.
이날 심의결과에 따라 1974년 7월9일 문제의 백자는 당당히 ‘국보 제168호’의 영예를 얻었다. 진사란 사용원료에 관계없이 구운 후 붉은 색깔이 나는 안료를 통칭한다. 조선백자에서는 이 붉은색을 내려고 발색제로 동(銅)을 사용했기 때문에 ‘동화백자’라고도 한다. 그런 탓인지 1974년 국보 지정 당시 ‘백자 진사매국문병’이던 명칭이 나중에 ‘백자 동화매국문병’으로 바뀌었다.
■붉은 색을 규제한 조선왕조
하지만 차츰 학계에서는 ‘국보 168호’ 백자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우선 적색안료를 사용한 이른바 진사백자가 18세기 이후가 돼서야 본격 제작됐고, 조선 전기 경기 광주 지역의 가마터에서는 아직 보고된 출토예가 없다는 것이다. ‘백자=조선전기의 작품’으로 표기한 문화재청의 유물설명도 “고려시대에 이미 진사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조선 전기에 도자기에 붉은 색을 냈다는 사실은 전해지기만 했을 뿐 후기에 들어서야 본격 사용되고 있다”고 돼있다. <승정원일기> 1795년(정조 19년) 6월8일조에 ‘채화동
1974년 6월21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백자를 국보로 지정하면서 ‘15세기 원나라 양식과 비슷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평을 실었다.
사기(彩花銅沙器)’라는 그릇 이름이 보이는데, 이것은 18세기 말엽의 기록이다.
진사백자의 발색제로 쓰이는 동(銅)은 고온에서 몹시 불안정해서 80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기체로 휘발되거나 발색이 고르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200~1300도 고온에서 굽는 백자에 동을 발색제로 사용했을 때는 가마의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요변현상(색깔이나 모양이 변형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처럼 까다로운 소성조건 때문에 조선에서는 ‘동화백자(진사백자)’를 선호하지 않았다.
여기에 조선에서는 붉은색에 대한 기호가 강하지 않았고, 한발 더 나아가 붉은색을 규제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 사용하기 꺼렸을 것이다. 실제로 <태종실록> 1411년(태종 11년) 기록을 보면 태종 임금은 “붉은 안료(蘇木)는 조선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각종 기완(器玩·그릇과 장식품)에는 순색을 쓰도록 하라”면서 “각도에서 진상하는 기완에 붉은색을 금하라”고 명했다. 붉은 안료가 외제산 사치물품이니 사용하지 말하는 것이었다.
■원나라 유물이 대한민국 국보가 됐다
그런 시대상황에서 제작된 것이라니 ‘국보 제168호 백자’는 조선시대 전기(15세기) 유일한 진사(동화) 백자라는 희귀성을 인정받아 국보의 지위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병은 그렇지 않아도 국보로 인정하기에는 흠결이 있는 유물로 평가됐다. 문양의 색깔이 균일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휘발되기도 했다. 다리굽은 다소 투박하며 접지면의 폭도 균일하지 않고 유약을 닦아낸 부분도 보인다. 파초의 간격도 일정치 않으며 잎의 크기도 균일하지 않다. 무엇보다 가느다란 목 위로 외반된(밖으로 휘어진) 나팔 구연이 떨어져나가 금으로 수리·복원한 흔적이 있다. 이 또한 결격사유다.
장남원 이화여대 박물관장은 “1974년 당시 문화재위원들이 왜 이런 유물을 국보로 지정했는지 다소 의아스럽게 여길 정도”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보 제168호’와 유사한 원나라 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이른바 유리홍자기에 주목한다. 유리홍자기는 조선의 진사백자와 같은 동을 사용하여 붉은 색을 내는 진사(혹은 동화)자기의 중국 용어이다.
신안선에서 출토된 원나라 시대 유물들. 재작연대(하한연대는 1321~1323년)가 확실한 유물인데다 작품성 또한 국보 제168호를 능가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국보 제168호’ 자기의 국화세부모양을 보면 꽃술(화심·花心)을 원 안에 격자선을 그어 표현했는데 이것은 원말 명초의 중국 유리홍자기나 청화백자에서 보이는 세부표현과 흡사하다. 파초문 역시 원나라 말부터 시작된 중국산 자기의 보조문양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산 유리홍자기는 까다로운 소성조건 때문에 원나라 시대 유물 중에는 문양이 명확하고 색깔이 아름답게 발색된 경우가 거의 없다. 명나라 홍무연간(명나라 초대황제 주원장 시대·1368~1398) 정도에 들어서야 중국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부상한다. 따라서 색깔이 균일하지 못하고 다소 투박한 ‘국보 제168호’ 백자의 제작지는 조선이 아니라 원나라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의 백자동화국화문병’으로 표기한 문화재청 자료가 틀렸고, ‘원나라 시대의 백자유리홍국화문병’으로 고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설명이 맞다는 것일까.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이 학계 일반의 견해를 늦게나마 반영한 것을 평가할 수는 있겠다.
■국보 제168호 보다 좋은 원나라 유물은 많다
하지만 이 유물은 어디까지나 1974년 문화재위원회라는 정식절차를 통해 ‘조선시대 희귀작품’임을 인정받아 국보가 됐다. 그렇다면 유물의 신상, 즉 국적과 명칭이 바뀌는 것 또한 정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국보 제168호 백자’의 제작시기 및 국적변경과 관련된 연구논문이나 글을 찾아볼 수 없다.
황정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연구사는 “국보 168호 백자의 국적 변경을 위한 문화재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면서 “정식 절차없이 국적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식절차없이 국보의 명칭과 국적을 임의로 바꿔버린 국립중앙박물관 또한 마냥 잘했다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참에 ‘국보 제168호’ 백자를 국보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용이 명지대 석좌교수(미술사학)는 “원나라 것을 조선시대 유물로 잘못 보고 국보로 지정한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면 국보에서 해제되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보지정 사유, 즉 ‘원나라 양식과 비슷한 유일한 15세기 (조선) 작품’이란 이유로 국보로 지정됐다면 이제 분명히 원나라 제작품임이 확실해진 이상 더는 국보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16년 평양 석암리 낙랑고분에서 발굴한 국보 제 89호 ‘금제 허리띠’. 그런데 문화재청 소장 자료 검색 정보란에는 ‘삼한시대’로 표기되어 있다.
정히 원나라 시대 작품을 국보로 평가하고 싶다면 1976년부터 10년 동안 신안선에서 인양된 백자 중에서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신안선 유물의 연대는 인양된 명문목간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한 ‘지치(至治·원나라 황제의 1321~1323년 연호)’ 연간으로 편년된다. 연대가 확실한 유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백자 중에는 ‘국보 제168호’ 보다 뛰어난 것들이 있다.
이 중 ‘백자 동화 쌍엽문 시명 접시’가 눈에 띈다. 국보 제168호처럼 진사(동)를 사용해서 제작한 접시인데, <당송지> ‘유홍기’에 나오는 시를 쌍낙엽 위에 새겼다. ‘흐르는 물은 어찌 저리도 급한가.(流水何太急) 깊은 궁궐은 종일토록 한가한데(深宮盡日閑)’이라는 멋들어진 싯구이다. 장남원 이대박물관장은 “이외에도 신안선 출토 원나라 백자 중에서 ‘백자 철화 매월 운문잔’과 ‘백자 철화 우망월문(소가 달을 바라보는 무늬)도 국보 168호와 비교할 수 있는 원나라 유물”이라고 말했다. 윤용이 교수는 “신안선에서 인양된 원나라 자기 중에 국보로 지정될만한 유물이 꽤 있는데 굳이 입부분이 수리된 유물(국보 제168호)을 국보로 대접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신중한 목소리도 나올 수는 있다. 장남원 교수는 “(80여년에 이르는) 원나라 간섭기를 지냈지만 그 시대 원나라에서 제작된 유리홍자기는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보 제168호는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유일한 원나라 제품이라는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국보 제168호는 유물분류상 ‘덕수 6412번’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덕수궁 이왕가 박물관이 수집한 유물이라는 뜻이다. 신안선에서 인양한 원나라 자기와는 또다른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덕수궁 이왕가 박물관이 이 유물을 어떤 경로로 수집하게 되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보물 제 1887호’ 소개란. 한자로 ‘魯英筆墨漆木版金泥阿彌陀九尊圖및太祖拜岾圖’라 했다. 한글로 ‘노영필묵칠목판금니아미타구존도및태조배첩도’라 치면 검색되지 않는다
■석암리 금제 띠고리는 낙랑의 것이냐 삼한시대 것이냐
국보 제168호 외에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정보가 다른 경우가 또 있다.
바로 국보 제89호 ‘평양 석암리 금제 띠고리’이다. 이 유물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 평양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낙랑제품’으로 알려져왔다. 일제가 ‘한반도는 기원전 108년부터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라는 증거를 찾으려고 낙랑고분을 대대적으로 발굴했는데, 그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문화재청이 펴낸 <문화재대관-국보 금속공예편>(2008년)에서도 금제 허리띠의 주인공을 ‘낙랑 최고위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정보에서는 이 유물의 국적을 ‘낙랑’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화재청 정보에는 ‘삼한시대’라고 해놨다. 이것은 명백한 문화재청의 잘못이라 할 수 있다.
장남원 교수는 “이 참에 초창기 국보나 보물 등으로 지정됐지만 이제와서 그 가치와 국적, 소장경위 등에 논란을 빚는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1974년 국보 제168호 백자를 국보로 지정할 때 열린 문화재위원회 명단에 도자전문가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교수는 “이 백자 외에도 일부 국보·보물 가운데 가치를 두고 논란을 빚는 유물들이 더러 있다”고 전했다.
윤용이 교수는 국보 제168호의 정식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초창기 문화재위원으로서 국보 보물을 지정한 인사들의 권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예전 스승이나 선배가 지정한 문화재를 중도에 재평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탓인지 국보 제168호 백자는 한국 이름으로는 ‘백자 동화 매국문병’, 중국이름으로는 ‘백자 유리홍 매화 국화 무늬병’이라는 ‘이중 국적의 국보’가 된 것이다.
이중에는 일제강점기부터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367호로 지정됐다가 1962년 ‘일본제 짝퉁설’을 제기한 문화재위원의 주장으로 국보에서 지정해제된 경기 양평 상원사 동종도 있다. 이 동종은 최근들어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종이라는 과학적 분석자료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재검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물과 국보가 무엇인가. 보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 문화재’이며, 문화재보호법 제24조는 보물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문화재를 국보라 했다.
따라서 이미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됐거나 해제된 문화재 중 논란을 빚은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재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같은 유물 다른 이름
여담이지만 이뿐이 아니다.
국보 및 보물의 유물명칭 자체가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다른 경우도 태반이다.
예컨대 국보 제115호의 경우 문화재청은 ‘청자 상감당초문 완(靑磁 象嵌唐草文 碗)’이라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려운 한자로 ‘靑磁象嵌菊花唐草文대접’이라 했다. 만약 문화재청 사이트에 가서 박물관의 유물 이름인 ‘청자상감국화당초문대접’을 치면 검색되지 않는다.
‘보물 제1887호’는 더욱 기막히다.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정보는 ‘魯英筆墨漆木版金泥阿彌陀九尊圖및太祖拜岾圖’라는 한자이름으로 표기됐다. 재미있는 것은 이 문화재를 ‘노영필묵칠목판금니아미타구존도및태조배첩도’라는 한글명칭으로 하면 검색되지 않는다. 이 문화재를 문화재청은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라 했다. 이 작품은 1307년 고려의 작가 노영이 흑칠한 나무바탕 위에 금니로 그린 불화이다. 박물관 유물명칭으로는 대체 무슨 문화재인지 알 수가 없다.
박물관측이 문화재 명칭을 일반 대중이 알기쉽게 고치지는 못할망정 요즘 젊은 세대라면 절대 읽을 수 없는 한자명칭을 고수했다는 것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한다. 문화재청과 박물관간 교차검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말로만 ‘대중 속으로’를 외칠게 아니라 하다못해 유물명칭이라도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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