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무더위에 고구마처럼 답답한 소식이 전해졌죠.
문화재청 사범 단속반이 지난 5월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상주본)의 강제회수를 위해 불법소장자인 배익기씨의 집과 사무실 지인의 다방 금고 등 3곳을 수색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단속반은 “유력한 제보전화를 받고 한층 기대를 안고 수색했는데 <상주본>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분명히 집이나 사무실 등 본인의 통제가 가능한 곳에 숨겨 놓았을 것 같은데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는 겁니다. 2015년 배씨 집에 난 화재로 불에 그을린 <상주본> 일부가 공개(2017년)된 이후 5년 이상 행방이 묘연한데요. 제대로 남아있기는 한지 어떤지 도통 알 수 없으니 정말 속터져 죽을 노릇입니다.
■1조원 가치라고…
이 즈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익기씨는 “<상주본>의 가치가 1조원 이상이라 했으니 그중 10%인 1000억원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는데요. 실제로 배씨가 2017년 4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 1조4800만원’을 신고하려 했습니다.
물론 “재산의 실물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이의제기에 따라 무위에 그쳤는데요.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1조원’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해례’는 세종의 명을 받들어 한글을 만든 집현전 8학사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풀이한 글이다. |간송미술관 소장","filename":"경 훈민정으 제자해-side.jpg"}_##]
2011년 9월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상주본>의 감정가액을 의뢰했는데요. 당시 서지학자 4명이 ‘금전적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지만 굳이 따진다면 1조원 이상’으로 판단했거든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경제적 가치가 8000억원 정도라는 자료가 있으니 그보다 가치가 큰 훈민정음 해례본은 1조원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두 유산에 가격을 매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1조원 운운’ 한 것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었죠.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익기씨가 불법으로 갖고있는 <상주본>은 단돈 1원짜리도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대왕(1418~1450)의 한글 창제 원리와 용법을 설명한 책이죠. <훈민정음 해례본>은 크게 ‘예의’와 ‘해례’로 나뉘는데요.
세종대왕이 직접 지은 ‘예의’는 한글을 만든 이유(서문)와 사용법을 간략하게 한문으로 설명한 글입니다. ‘해례’는 세종의 명을 받들어 한글을 만든 집현전 8학사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풀이한 글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서문)와 사용법을 간략하게 한문으로 쓴 ‘예의’는 <세종실록>과 <월인석보> 등에 실려있구요. 그리고 이 ‘예의’ 부분을 한글로 풀어쓴 <언해본>은 18세기 실학자들이 찾기는 했는데요. ‘나랏 말씀이 중국과 달라~’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집현전 8학사가 한글창제의 원리와 용법을 상세히 기술한 ‘해례’는 500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로 일제강점기에 한글 창제 과정을 두고 온갖 한글폄훼론이 등장했죠. 심지어는 세종대왕이 화장실 창살 모양에 착안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설도 나왔습니다.
1940년 7월30일 조선일보에 깜짝 놀랄만한 기사가 실립니다. ‘494년만에 원본 <훈민정음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어찌 뜻하였으랴. 수개월전 (훈민정음) 원본(이하 해례본)은 경북의 어떤 고가에서 발견되어 시내 모씨의 소유로 돌아갔다…단지 책을 입수한 지 겨우 열흘도 넘지 못하여 그 번역문이 정리되지 않은 원고 상태로 연재하는 것임을….”
기사에서 보듯 조선일보는 발견소식과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의 핵심내용인 ‘제자해(글자를 만든 원리와 방법)’를 일부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번역은 국어학자 방종현(1905~1952)과 홍기문(1903~1992)이 담당했고,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5회에 걸쳐 연재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발견소식에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1894~1970) 선생은 “경북 안동에서 이런 진본이 발견됐다니 하늘이 한글의 운을 돌보시고 복주신 것”이라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반갑도다! 훈민정음 원본의 나타남이여!”
공교롭게도 조선일보는 훈민정음 해례본 발견소식을 다룬 마지막 연재기사가 실린 지(8월4일) 6일만인 1940년 8월10일 강제폐간됩니다. 일제는 중일전쟁(1937년)을 일으킨 뒤 우리말·글의 교육과 사용을 금하고(1938년), 창씨개명을 단행(1940년)하면서 종합 일간지의 폐간까지 강행한 거죠.
신문 폐간을 불과 10여 일 앞둔 암흑기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 소식이 전해졌으니 외솔이 “하늘이 한글의 운을 돌보시고 복주신 것”이라고 외친 겁니다. 만약 <해례본>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한글은 그저 ‘세종대왕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우연히 만든 글자’로 전락할 수도 있었겠죠.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 스토리
500년 가까이 나타니지 않았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현현했을까요.
기사에 등장하는 원 소장처(‘경북의 고가’)는 ‘안동’이고, ‘시내의 모씨’는 저명한 수집가인 ‘간송 전형필(1906~1962)’이었습니다. 원소장자와 매각과정과 관련해서는 1950년대 경북 안동고 국어교사였던 정철에 의해 처음 밝혀졌습니다. 정철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소장자는 ‘경북 안동 진성 이씨 가문의 후촌 이한걸(1880~1950)’이라 소개했습니다.
“이한걸 선생의 3남인 이용준이 서울경학원(성균관대 전신) 시절의 스승 김모(국어학자 김태준·1905~1949)에게 ‘고향 안동에 훈민정음이 있다’고 언급하자 김모는 곧 전형필님으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 안동으로 내려와서 현물(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게 되었다. 김모가 ‘국어학계의 연구자료로 이 책을 서울로 가져가겠으니 허락해달라’로 하자 이를 승락하고….”
최근에는 <훈민정음 간송본>의 원소장처를 둘러싸고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이용준(이한걸의 3남)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처가(광산 김씨 안동종가 ‘긍구당’)에서 유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용준이 장인인 김응수(1880~1957)에게 보낸 편지에 이용준이 “긍구당에서 <매월집>을 가져온 일은 큰 죄이며 송구스럽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준이 <매월집>을 가져갈 때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유출했을 게 틀림없다는 주장이죠.
최종 소장자가 된 간송 전형필은 1958년 소장 경위를 직접 밝혔는데요.
“친한 서적상이 ‘시골에 훈민정음 원본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원본이 틀림없으면 무슨 노력을 해서라도 살테니 가져오라’고 했어요…1년 후 그 사람이 와서…개선장군처럼 위세당당 웃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간송은 당시 <해례본>의 가격으로 1만원(기와집 10채값)을 군말없이 내줬고, 거기에 수고비라며 1000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귀한 문화유산은 귀한만큼 대접 받아야 한다는 간송의 뜻이었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될 때까지
494년 만에 극적으로 현현한 <훈민정음 간송본>의 원소장처 논란은 남아 있네요. 1940년 당시 24살이었던 이용준이 친가(진성 이씨)나 처가(광산 김씨)의 동의없이 이 간송본을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있죠.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만약 이용준이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몰라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벽지로 쓰였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용준의 공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서 매매에 간여한 김태준(1906~1950)은 어떨까요.
김태준은 경성콤그룹에 참가해서 인민전선부를 담당한 사회주의 국어학자였습니다. 남로당 문교부장으로 일하다가 1949년 11월 총살당했는데요. 국어학자 안병희(1933~2006)는 김태준의 공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만약 김태준이 해례본(간송본)을 전형필씨가 아니라 경성제대 일본인 교수에게 가져갔다면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고 일본으로 반출됐을 것이다.”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안병희가 말하는 일본인 교수는 1940년 당시 경성제대 우리말글 연구 교수인 고노 로쿠로(河野六郞·1912~1998)였다”고 밝합니다.
고노는 1947년 발표한 논문에서 “1940년 당시 경성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원본을 볼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다는 건데요. <간송본>의 가치는 간송 전형필 선생의 품에 들어감으로써 ‘무가지보’로 거듭났는데요.
간송의 업적은 그에 그치지 않죠. 해방 이후인 1946년 조선어학회(한글학회)에 해례본을 영인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책은 서고 깊이 넣어두었다가 해방 이후…널리 세상에 내놓았습니다…영인본이 나와 널리 책으로 세상에 퍼지게 되었으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간송은 가치있는 문헌을 오래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공유’라 여긴 겁니다.
“<간송본>의 발견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민족적인 경사였다…마침내 영인본이 나옴으로써 누구나 쉽게 해례본을 대하게 됐고….”(<한글학회 100년사>)
이렇게 나타난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은 1997년 전세계가 보존해야 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상주본>
그렇다면 배익기씨가 불법 소장 중인 <상주본>은 어떨까요. <상주본>은 <간송본>과 함께 동일한 목판에서 찍어낸 동일한 원본인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겁니다.
<상주본>에는 <간송본>에는 없는 장점이 있는데요. 누군가 해례본의 제자해(글자를 만든 원리와 용법)를 요약하면서 일종의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연구자들은 대단한 식견을 가진 학자의 주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유물로서의 가치’로 볼 때 <상주본>은 <간송본>과 감히 견줄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장 큰 흠결은 떨어져 나간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간송본>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66쪽(33장) 가운데 표지와 세종의 어제 서문 등 앞부분 4쪽(2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66쪽 중 62쪽이 건재합니다.
하지만 <간송본>과 달리 <상주본>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2008년 배익기씨의 최초 공개 때 <상주본>을 실사한 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기록문화연구소장은 “66쪽 중 18쪽이 탈락된 상태였다”고 전합니다.
“<상주본>은 세종의 어제 서문·예의 8쪽(4장)과 해례 부분 8쪽(4장), 뒷부분의 정인지 서문 2쪽(1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는 공개된 자료 가운데 가장 앞면의 경우도 3분의 1이상 부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본>의 보존상태가 <간송본>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간송본>의 경우 4쪽 정도 남아있는 세종대왕의 어제 서문 및 예의부분이 ‘상주본’에는 단 1쪽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중대한 흠결입니다. 불에 그을린 흔적 또한 심상치 않은 흠결이죠.
무엇보다 <간송본>에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1997년)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를 알아보고 아끼고 보존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숨결이 담겨있죠. 그러나 <상주본>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주본>의 적법한 소유권은 국가(문화재청)에 있죠. 2018년 배익기씨의 첫 공개 이후 소유권을 다툰 법정소송 결과 조용훈씨(작고)의 승리로 끝났고, 생전에 조씨가 국가에 기증했으니까요. 배익기씨는 그 과정에서 <상주본>을 조씨의 헌책방에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구요. 한마디로 절도죄를 저지른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당신(배익기씨) 소유는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그럼에도 배익기씨는 1조원의 10%인 1000억원 운운하며 몽니를 부려왔던 겁니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배익기씨가 불법 소장중인 <상주본>의 가치는 1조는커녕, 단돈 1원도 될 수 없습니다. 도난문화재를 은닉하거나 사고 파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배익기씨에게 <상주본>은 애물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배익기씨에게 그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배익기씨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문화유산을 인질로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만고의 역적’이라는 심한 욕까지 먹고 있잖습니까.
■제3, 제4의 해례본 출현을 가디라며
<상주본>은 그렇다치고, 여기서 한가지 기대를 해보죠. 제1, 제2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것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상주본> 역시 원래는 안동의 사찰인 광흥사 나한상 복장유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흥사는 조선 전기 불경 등을 간행했던 곳으로 알려져있거든요. 2013년에도 광흥사에서 <월인석보> 4책과 <선종영가집 언해> 등이 확인되기도 했구요.
일제강점기부터 광흥사 뿐 아니라 영주 풍기 희방사 등에서 “세종대왕이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그것을 찍은 판목이 발견됐다”는 기사도 보입니다.(동아일보·조선일보 1929년 11월 14일자)
해방 이후에는 광흥사 화재로 월인천강지곡을 찍어낸 판목이 소실됐다는 보도가 있네요.(조선일보 1949년 4월 21일자)
경향신문 1952년 11월12일자는 “희방사(영주 풍기)에서 <훈민정음>과 <월인석보> 등을 찍어낸 원판목 400매와, 광흥사(안동)에서 <월인석보>를 찍은 판목 222매가 전쟁 중 불에 탔다”고 탄식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 제3, 제4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온다면 역시 안동이나 그 인근지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집안에 있는 서책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이 기사를 위해 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기록문화연구소장과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의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경향신문 히스토리텔러
<참고자료>
백두현, ‘훈민정음 해례본 낙장의 권두서명과 병서 행 복원 방안 연구’, <어문론총> 제7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8
김주원·남권희,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서지와 묵서내용’, <어문론총> 제7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김슬옹,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의 역사와 평가’. <한말연구> 제37호, 한말연구학회, 2015
이상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분석’, <한글> 298, 한글학회, 2012
박종덕, ‘훈민정음 해례본의 유출과정 연구-학계에서 바라본 발견에 대한 반론의 입장에서’, <한국어학> 31권, 한국어학회, 2006
박영진, ‘훈민정음 해례본 발견 경위에 대한 재고’, <한글새소식> 395, 한글학회, 2005
'Hi-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00년전 청동기 나라 고인돌 48기, 해체 철거후 '잡석'으로 취급됐다 (0) | 2022.08.23 |
---|---|
명품으로 치장한 '금수저' 신라공주 곁에 바둑돌 863개가 보였다 (0) | 2022.08.17 |
"안중근 의사의 글씨 31점이나 보물입니다"…이의있습니까 (0) | 2022.07.31 |
1437년 세종대왕이 관측한 그 별…579년후 알고보니 신성폭발이었다 (0) | 2022.07.25 |
“50억원 유혹도 ‘만장일치’로 뿌리쳤다”…겸재 정선 화첩의 ‘선한 귀환’ (84) |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