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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1982년 ‘아즈텍 달력 도난’ vs 2012년 ‘고려불상 절도 사건’의 전모

1982년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한 36살의 멕시코 변호사 호세 루이스 카스타냐가 멕시코 고문서의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도서관 측은 복잡한 신원확인을 끝낸 뒤 문서가 담긴 나무상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료를 열람한 카스타냐가 상자를 반납하고 떠난 저녁 무렵, 도서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무상자에 들어있던 고문서 중 14~15세기의 아즈텍 달력인 ‘오뱅 토날라마틀(Tonalamatl de Aubin)’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즈텍 달력 도난사건의 전모 
경찰이 즉각 출동했지만 카스타냐가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가 멕시코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두달 뒤인 8월 체포된 카스타냐는 이 고문서를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에 기증하면서 “멕시코 약탈 고문서의 첫번째 환수”라고 선언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카스타냐를 즉각 석방했습니다.
‘토날라마틀’(달력)은 멕시코 원주민인 아즈텍인들의 별자리와 점성술을 상징하는 그림을 13개 용설란 껍질에 그려넣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여러 경로를 거쳐 1802년 멕시코에 머물던 프랑스 유물학자 장 프레데릭 발데크 등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발데크는 1840년 고문서를 프랑스로 반출한 뒤에 천문학자 조제프 마리우스 오뱅(1802~1891)에게 2만 프랑에 팔아넘겼습니다.  

1982년 8월18일 두달여만에 멕시코에서 체포된 카스타냐는 멕시코 인류학역사연구소에 이 아즈텍 달력을 기증하면서 “멕시코 약탈 고문서의 첫 번째 회복”이라고 주장했다.(출처:El Universal 신문)

이때부터 명칭이 ‘오뱅 토날라마틀’이 되었는데요. 이 유물은 1889년 수집가인 샤를르 구필에게 매각된 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습니다.(1898년)
프랑스측은 “명백한 절도행위를 통한 문화재 회복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즉각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카스타냐가 훔쳐간 고문서를 포기할 경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그러나 멕시코 국내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정복과 식민지배 아래 완전히 말살된 아즈텍·마야문명 등을 증거할 이 고문서의 귀환은 멕시코인들의 민족감정을 폭발시켰죠. 
멕시코가 선선히 이 유물을 돌려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멕시코측과 조용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오랜 비밀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는데요. ‘3년마다 갱신’을 조건으로 단기대여에 합의했다가 2009년에는 ‘멕시코 영구대여’ 협정을 맺었습니다. 영구대여는 반환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쓰시마 불상도난 사건과 엇갈린 판결
2012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쓰시마(對馬島)를 찾은 한국의 절도범 일당은 1시간 반 만에 가이진 진사(海神神社)의 금동여래입상(통일신라)와 간논지(觀音寺·관음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고려 후기)을 훔친 뒤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그러나 제보를 받은 국내 수사당국의 추적 끝에 절도단을 일망타진했고 불상 2점도 압수했습니다.(2013년 1월23일) 
두 점 중 국내에서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금동여래입상(일본 중요문화재)는 일본 소장처(가이진 진사)로 보냈습니다.(2015년 7월) 하지만 간논지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충남 서산의 부석사가 “이 불상은 본래 부석사에서 제작된 불상이고 왜구가 약탈한게 분명하다”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4~15세기 아즈텍 달력인 토날라마틀은 멕시코에 거주한 이탈리아 귀족인 로렌조 베나투치 등 여러 경로를 거쳐 프랑스 유물학자 장 프레데릭 발데크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2017년 1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불상은 부석사의 소유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열린 2심 법원(대전고법 민사1부)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간논지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1330년 서주(서산의 옛 명칭)에 있었던 부석사가 이 보살상을 제작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근거가 있죠. 1951년 5월 간논지에 있던 불상 속 복장유물에서 불상을 만든 사연을 기록해놓은 조성문이 보였습니다. 
골자는 “…관세음보살 한 분을 조성하고 서주(서산) 부석사에 봉안한다…”는 내용과 함께 ‘천력 3년’(1330년·충숙왕 17)의 연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려말 왜구가 약탈해서 불법 반출했다는 정황이 존재한다”고도 했습니다. 

2012년 10월2일 쓰시마(대마도·對馬島)를 찾은 한국의 절도범 일당은 불과 1시간 반 만에 가이진 진자(海神神社·해신 신사)의 금동여래입상(통일신라)와 간논지(觀音寺·관음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고려 후기)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

그도그럴 것이 <고려사>에는 1352~1381년 사이 왜구가 서산(서주) 일대를 침략했다는 기사가 5차례나 보입니다. 특히 1380년(우왕 6) 7월 “왜적이 서주를 침략하고…계룡산까지 이르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1330년 제작된 부석사 불상이 이 시기에 왜구에게 약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뽕 해석’이 아닙니다. 
일본 학자 기쿠다케 준이치(菊竹淳一)는 <대마의 미술>(1978)에서 “왜구의 한 집단인…고노(河野平佐위門盛親·고노 헤이사에몽모리치카)가 조선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뒤(1526년) 돌아와 간논지(관음사)를 창건했다”면서 “고노의 ‘일방적인 청구’(약탈)로 고려불상이 온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왜구의 약탈’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는 다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죠? 그냥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나 재판부는 거꾸로 ‘불상의 소유권=간논지’라고 판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1330년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가 현재의 ‘서산 부석사’와 같은 종교단체라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조선초기의 기록인 <태종실록>은 1407년(태종 7) 12월2일 여러 마을의 복을 빌던 사찰(자복사)을 지정하면서 88곳을 거론했는데, 여기에 ‘서산 부석사’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소송에서 1심은 부석사의 소유로, 2심은 일본 간논지의 소유로 인정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또 1424년(세종 4) 4월5일 억불책을 쓰면서 <세종실록>에 남겨둔 36곳의 사찰 명단에서도 ‘서산 부석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간논지는 어떻다는 걸까요. 왜구 우두머리 출신인 고노가 약탈해간 불상을 간논지에 둔 것은 일종의 ‘악의적인 점유’가 맞다고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간논지는 1953년 1월26일 ‘법인’이 됩니다. 
이후 ‘법인 간논지’가 ‘고노의 악의적인 점유’를 알지 못한채 불상을 취득시효(20년)가 인정되는 1973년 1월26일까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 간논지 본전에 둔 불상과 관련해서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결문은 ‘간논지가 평온하고 공연(떳떳하게) 소유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1951년 5월 불상의 복장유물에서 불상을 만든 사연을 기록해놓은 조성문이 보였다. 골자는 “1330년(천력 3)…관세음보살 한 분을 조성하고 부석사에 봉안한다”는 내용이었다.

■“1700년 불교 역사를 부정하는 판결”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조계종단과 원고인 부석사측은 강력 반박했습니다. 우선 조계종은 규탄성명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물론 태종실록 및 세종실록 등에서 거론된 사찰명에 ‘부석사’ 이름이 없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신라 시대 대표적인 사찰인 경주 불국사나, 대구 동화사, 금강산 유점사는 물론 부석사의 본사인 예산 수덕사의 이름도 빠져있답니다. 법원이 단지 실록의 기록 여부만 가지고 사찰의 연속성을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고려사>에는 1352~1381년 사이 왜구가 서산(서주) 일대를 침략했다는 기사가 5~6차례나 보인다. 특히 1380년(우왕 6) 7월 “왜적이 서주를 침략하고…계룡산까지 이르렀다”는 기사가 있다.

또 현존하는 사찰의 상당수는 몽골침입은 물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소실·복원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으로 전소되었다가 완전 복원된 월정사·상원사 등도 부석사처럼 연속성과 동일성을 잃었다는 건가요. 말도 안된다는 것이 불교계와 부석사측의 주장입니다. 
부석사 측은 2017년 사찰 경내에서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증거자료로 내놓았습니다. 즉 사찰 경내에서 어골문 기와편, 청자편 등 고려시대 유물을 다수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부석사 자리에서 고려시대 사찰이 존재했다면, 그것이 ‘서주(서산의 옛 이름) 부석사의 계승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한 겁니다.

2심법원은 “1953년 1월 ‘법인’이 된 일본 간논지가 불상을 1973년 1월26일까지 ‘평온하고 떳떳하게’ 소유함으로써 불상의 소유권을 얻었다”고 판결했다.

■“유니드로 협약에 따라 ‘기원국’(한국)에 반환되는데 맞지만…”
또 2심 판결문의 말미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간논지에 있지만 반환은 피고(한국정부)가 ‘유니드로와 협약의 취지…등을 고려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판부가 언급한 ‘유니드로와 협약’은 풀네임이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유니드로와(UNIDROIT)협약’입니다. 
1995년 발효된 ‘유니드로와 협약’은 가입국의 정부 뿐 아니라 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무엇보다 도난 및 불법반출 행위를 직접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협약 당사국의 국내 법원은 판결에 이 ‘유니드로와 협약’을 직접 인용할 수 있고요. 또 가입당사국은 이 협약을 근거로 ‘개인간, 기관간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심 판결문은 이 대목에서 ‘유니드로와 협약의 취지’를 떠올립니다. 즉 “유니드로와 협약은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경우 (이번 불상의 사례처럼) 시효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기원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지만 반환은 ‘유니드로와 협약의 취지와 그 기반이 된 문화재 보호 관련 국제법적 이념’을 고려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유니드로와 협약’의 정신에 따라 여러 나라가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기원국에 반환한 예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불상의 경우도 기원국인 ‘우리나라(한국)’에 반환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소송이 ‘유니드르와 협약’과 관련된 것이 아닌데다 원고(부석사)측이 불상의 소유자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했기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대한민국 정부)는 이와같은 유니드로와 협약의 취지 등을 잘 살려서 이 사건 불상의 반환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인용한 유니드로와 협약은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법원은 이 협약을 불법 및 도난 문화재 관련 재판에 인용할 수 있고, 또 이 협약을 근거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 및 도난 문화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소장국인 기원국에 반환하는 것이 이 협약의 취지이다.

■“재판부가 공을 정부에 넘겼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 ‘유니드로와 협약’을 거론한게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선 이 협약도 1995년 발효 이후 발생한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드로와 협약’도 불상 소송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2심 법원은 왜 굳이 ‘유니드로와 협약’을 인용했을까요. 
이번 재판은 기본적으로 원고인 부석사측이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가 불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죠. 따라서 2심 재판부는 이 소송의 목적인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만 판결(소유권=일본 간논지)했구요.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인용한 ‘유니드로와 협약’은 1995년 발효 이후의 도난 및 불법반출 문화재에 국한되며, 무엇보다 한국은 이 유니드로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반환문제는 승소한 대한민국 정부가 ‘유니드로와 협약’의 기본 취지, 즉 불상을 ‘기원국인 한국’이 돌려받는 문제를 두고 방법을 찾아보라고 공을 넘긴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유권 판단은 재판부가 했으니 반환은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패소한 부석사측을 위한 립서비스 혹은 레토릭이라는 평가도 있구요. 
여론의 부담 때문에 국내 재판부의 판결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을 ‘국제협약’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계종단과 부석사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계종은 당장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전 세계 약탈문화재 해결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선례를 제공하는 몰역사적 판결”이라는 질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2심 재판부가 “소유권 판단은 재판부가 했으니 반환은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 패소한 부석사측을 위한 립서비스 혹은 책임회피용 레토릭이라는 평가도 있다.

■‘오뱅 토날라마틀’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2심이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황상 장물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옛날에 너희가 훔쳐간 것을 다시 훔쳐온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주장하는게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불상 한 점 찾으려다가 ‘대한민국=비문명국’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거죠. 
이 불상이 약탈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절도’가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봐야겠죠. 그러나 대법원이 어떤 최종 판단을 하든지 후폭풍은 거셀 것 같습니다. 

2심 판결을 두고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았다는 견해도 있다. ‘옛날에 너희가 훔쳐간 것을 다시 훔쳐온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주장하는게 과연 옳으냐는 것이다. 불상 한 점 찾으려다가 ‘대한민국=비문명국’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맨처음에 인용한 ‘오뱅 토날라마틀(Tonalamatl de Aubin)’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눈길을 끈 것은 프랑스 정부의 태도였죠. 프랑스는 처음에는 ‘훔쳐간 문서를 내놓으라’고 기세등등했는데요. 
그러나 멕시코 국내여론이 악화되어 반환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발빠르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명분(반환)을 고집하느니 실속(양국 외교관계의 개선)을 찾자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떨까요. 그간의 작태로 보아 ‘오뱅 토날라마틀’의 사례를 따를 것 같지 않군요. 당장 2심 판결 후 일본 정부가 “조기에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잖습니까. 
재판부의 공을 받은 한국 정부의 외교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겠네요.(이 기사를 위해 석광현 서울대법대 교수와 이규호 중앙대법학전문학원 교수가 법에 문외한인 기자를 위해 전반적으로 자문해주었습니다. 송호영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니드로와 협약 등과 관련된 도움말을 해주었습니다.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와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 강임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장,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 이상근 서산 부석사 불상 제자리 봉안위원장, 김진덕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도 자료를 제공하고 도움말을 주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참고자료>
김경임, <약탈문화재의 세계사 1>, 홍익출판사, 2017 
김경임,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곰시, 2015
석광현,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판결의 평석: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 <국제사법연구> 23권 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7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 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1970년 UNESCO 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윤용혁, ‘고려 말의 왜구와 서산 부석사’, <역사와 담론> 69권69호, 호서사학회, 2014
이규호,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법 및 관련 사례’, 문화재청 불법거래방지교육 강연 원고, 2022
정은우, ‘서일본지역의 고려불상과 부석사 동조관음보살좌상’, <동악미술사학> 제14호, 동악무실사학회. 2013
불교문화재연구소, ‘서산 부석사 지표조사 의견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