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1.5, 아들=1, 딸(출가)=0.25, 딸(미혼)=0.5, 부인=0.5’(1960~1978)
‘장남=1.5, 아들=1, 딸(출가)=0.25, 딸(미혼)=1, 부인=1.5’(1979~1990)
‘장남=1, 아들=1, 딸=1, 처(생존)=1.5’(1991~현재)
이것은 대한민국 민법에 정한 시기별 재산상속비율이다. 지금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1991년 개정된 민법 1009조 1항에 따라 모든 자녀가 1/n, 어머니(생존)는 0.5가 더 많은 비율로 상속된다.
그러나 1990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장남과 어머니는 각 1.5씩을, 두번째 자녀(남녀)부터는 각 1씩을 받았다. 그러나 출가한 딸의 경우 홀대를 받았다. 다른 자녀의 4분의 1인 0.25를 상속받는데 그쳤다. 이때는 그래도 개선된 상속 배분이었다.
민법이 시행된 1960년부터 1978년까지 18년간은 남녀 차별과 장남 우대가 더 두드러졌다. 장남은 1.5를 받았지만 2남 이하는 1씩을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딸은 0.5씩만 받았고, 심지어 출가한 딸에게는 0.25만 돌아갔다.
장남이 제사를 모시고, 한 집안을 책임진다는 의식이 컸고, 반면에 ‘딸=출가외인’이라는 관념이 짙었던 것이다. 55년전(1978년)까지 평생 남편(아버지)과 함께 한 집안을 이끌고 키워온 부인(어머니)에게 0.5만 배분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김미영의 <조상제사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민속원, 2012)
■고려시대부터 전통인 n분의 1 상속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이 공개한 김미영 수석연구위원의 ‘재령 이씨 분재기(1688년)’ 관련 자료 및 논문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미술문화재연구실이 펴낸 단행본(<유물과 마주하다>) 중 이아름 학예연구사의 ‘평등한 사회, 분재기로 실현하다’ 등의 글을 통해 재산상속의 역사를 살펴본다.
앞서 살폈듯이 ‘자녀간 n분의 1’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민법상 ‘균등상속’은 불과 33년전에야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n분의 1’ 상속이 적어도 700년전 고려시대부터 이어졌던 뿌리깊은 전통이었음을 아는 이는 드물다.
그 증거를 대보겠다. 1343년(충혜왕 4) 고려 후기 문신인 윤선좌(1265~1343)가 자녀들을 모두 불러모아 놓고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문서를 작성한 뒤 훈계의 한마디를 남긴다.
“너희 형제는 서로 화목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을 너희들 자손에게도 가르치라.”(<고려사> ‘열전·윤선좌’)
이러한 균등분배와 관련, ‘솔로몬의 판결’이 700년 전 고려에서 보인다.
즉 손변(?~1251)이 경상도 안찰부사 시절 재산분배와 관련된 남매간 소송을 판결한 내용이다.(<고려사> ‘열전·손변’조)
소송은 남자동생이 “누나와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누나만 홀로 부모의 재산을 독차지했느냐”고 제기했다.
이때 누나의 항변이 흥미롭다. “아버지 임종 때 모든 재산은 딸인 나에게 나눠주고 너(남동생)에게는 치의·치관(승려·유생들이 입고 쓰던 옷과 관), 미투리(짚신) 한켤레, 양지(두루마리 종이)만 나눠주었다”는 것이었다.
소송은 여러 해가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 때 경상도 안찰부사 손변이 두사람을 불러 심문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길 때 어머니는 살아계셨냐.”(손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남매) “그 때 너희 남매는 몇살이었냐.”(손변)“누이는 이미 혼인했고, 동생은 어린 아이였습니다.”(남매)
두 사람의 진술을 다 들은 손변의 판결은 ‘솔로몬의 지혜’, 그것이었다.
“아무렴 부모가 어찌 혼인한 딸(누나)은 우대하고, 부모도 없이 남겨진 어린 아들(동생)은 박대했겠는가. 어린 동생을 돌봐줄 이는 장성한 누나 뿐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재산을 ‘반반’으로 똑같이 나눴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혹여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될 누나가 동생을 홀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그것을 염려한 것이다.”
그래도 의문이 생긴다. 아버지는 왜 어린 아들에게 ‘치의·치관·미투리·종이’ 등 허접한 유산만 남겼을까.
손변의 최종 판결을 읽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아버지의 심중을 살펴보자. ‘어린 동생이 성장하게 되면 아버지가 남긴 종이로 소장을 쓰고, 치의와 치관, 미투리로 단장한 뒤에 관청에 고하면 반드시 해결해주리라’고 헤아린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가 물건 4개만 동생에게 남겨둔 뜻이다.”
손변의 판결에 남매는 서로 마주보며 울었고, 마침내 재산을 반반씩 나눠 갖게 됐다.
또 있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1342~1398)은 아버지(정운경·1905~1366)에게서 유산을 받았을 때 ‘젊고 건장한 하인은 남녀동생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늙고 약한 하인만 차지했다’(<삼봉집> ‘부록’)고 한다.
이렇게 딸·아들 구별없이 균등분배 한다면 누가 책임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나서겠는가.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부모의 위패를 사찰에 모셔두고 재를 올리는 방식으로 치렀기 때문이다. 이때 제사에 드는 비용은 자녀들이 공동분담했다. 재산의 균분 원칙에 따라 제사비용도 나눠 낸 것이다.
■노비 119명을 나눠준 율곡 이이 가문 상속
조선조 들어서는 어땠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17세기 무렵까지 ‘남녀 균등분배의 원칙’은 이어진다.
<경국대전> ‘형전·사천조’는 “부모가 생전에 나눠주지 않은 노비는 자녀의 생몰과 관계없이 나눠준다”고 규정해놓았다.
이 조항은 노비 뿐 아니라 토지 및 주택 관련 상속에도 적용되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유명한 상속문서인 ‘율곡 이이의 분재(상속문서)’를 살펴보자.
1566년(명종 21) 5월20일 율곡 이이(1536~1584)를 비롯한 7남매(4남3녀)가 한자리에 모였다.
아버지(이원수·1501~1561)와 어머니(신사임당·1504~1551)가 남긴 재산을 배분하는 자리였다. 형제들은 조상제사를 위한 몫을 따로 떼어두고 남은 재산을 아들·딸 구별없이 골고루 나눠주었다.
3남인 율곡 이이에게는 논 8마지기와 밭 일부, 그리고 노비 15명이 돌아갔다. 아버지(이원수)의 첩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갔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4남3녀가 상속받은 노비가 119명에 달한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특히 노비의 경우 ‘명’이라 하지않고 ‘구(口)’라 달리 표현했다.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본 것이다. 율곡 이이 가문의 노비는 서울과 파주, 영천, 강릉 등에 살고 있는 외거(혼자 사는)·솔거(함께 사는) 노비들을 합한 숫자일 것이다.
■‘아비를 잘 봉양한 서자에게도….’
남녀 차별없는 재산분배의 원칙은 ‘부안 김씨 소장 고문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고문서 중에는 16~18세기에 걸쳐 작성된 가문의 분재기 28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1581년(선조 14) 진주 강씨 가문의 강주신이 작성한 ‘분재기’를 보자.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집과 논밭, 노비를 균등하게 분배하려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 분재기에서 강주신이 여러 자식들을 설득한 내용이 있었다. 어롱이라는 첩의 아들 이야기다.
어롱은 강주신의 아들이었지만 신분은 ‘노비’였다. 아버지가 양반(강주신)이었지만 어머니가 다른 집 소유의 계집종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국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노비’면, 아버지의 신분과 상관없이 ‘노비’가 된다.
때문에 ‘어롱’은 노비인 어머니의 상전 집(서울)에서 허드렛일을 해주고 남은 음식을 얻어 먹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강주신)는 그런 신세인 아들(서자)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첩자(첩의 아들) 어롱이 서울 상전댁에서 윗사람을 위해 일하느라 생활이 곤궁했다. 그래서 내가 미리 논 9마지기를 주어서 ‘팔아서 생활에 보태라’고 했다. 또 서울의 집 10칸짜리 기와집을 어롱에게 임시로 주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이 기와집 만큼은 다시 회수해서 재산을 균등 분할 할 때 포함시켜라.”
서자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역시 부안 김씨 분재기 중 하나에서 흥미로운 예를 찾을 수 있다.
즉 부안김씨 문중의 김개라는 인물이 1588년(선조 21) 서자이자 막내아들(김경수)에게 노비를 증여하는 문서를 내렸다.
“내가 지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을 때 너는 옷의 띠를 풀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 곁을 떠나지 않으며 항상 탕약을 공손히 올렸으니…계집종과 계집종의 후손까지 영원히 준다.”
이러다보니 결혼하는 남자의 경우 처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단적인 예가 앞서 거론한 강주신의 사위인 김경순(부안 김씨)이다. 김경순은 1581년 장인 강주신의 재산 분배에 따라 노비 2명과 논 60짐 3속을 받았다. 그러나 그보다 17년 전인 1564년(명종 16)의 분재기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나온다.
즉 김경순이 강주신의 딸과 결혼한 날 장인으로부터 논 14마지기와 노비 1명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다.
장인이 딸과 사위에게 ‘통큰 결혼 선물’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다. 이때 김경순은 처삼촌(강주보)로부터도 논 16마지기를 받았다.
아니, 처삼촌(강주보)까지 조카사위(김경순)에게 재산을 내주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있었다.
처삼촌인 강주보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혼인한 조카 부부가 처삼촌인 강주보를 모시고 살아야 했다. 때문에 처삼촌이 그 보답으로 논 16마지기를 선뜻 내준 것이다.
■제사 돌려막기?
1668년(효종 8) 부안 김씨 가문의 김명열 부부가 뜻밖에 재산상속을 받았다.
사연인즉은 김명열의 부인(전주 이씨)이 어려서부터 자식이 없던 삼촌 댁에서 자라면서 삼촌 부부를 공양해왔다.
훗날 혼자 남은 숙모가 조카딸 부부에게 “너희는 지난 40여년간 나(숙모)를 봉양하고 남편(삼촌)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받들었다”면서 선뜻 재산을 상속했다. 바로 ‘살아서 봉양’(생양·生養) ‘죽어서 제사’(봉사·死祀)의 이야기다.
이것이야말로 재산을 상속 분배하는 명분이었다. ‘살아서 나를 잘 봉양했다’는 고마움과, ‘나 죽은 뒤에도 제사밥 차려달라’는 바람이 재산 상속에 담겨있다. 그렇다면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에서 등제사는 누가 지냈을까. 당연히 장남의 몫이었을까.
<경국대전>은 “조상제사를 지내는 자가 상속분의 5분의1을 더 받는다”고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17세기 중·후반까지도 조선에서는 ‘자녀들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이른바 ‘윤행(輪行)’의 관행이 있었다.
예컨대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문건(1494~1567)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1545년 정월 초5일=어머니 기일이다. 제사의 차례는 큰누님 댁이다…지방을 써서 제사를 거행하였다.”
‘의성 김씨 청계종택 분재기’(1671년)도 “아버지 사후에 재산을 5남매가 균등하게 나누어 갖고 부모제사를 돌아가면서 지내기로 했다.”고 기록했다.
■율곡 이이가 외가에서 자란 이유
딸·아들 구별없는 재산분배와 제사 돌려막기 관행에 따라 ‘처가살이’도 빈번했다.
처가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경우 처가 식구들을 돌보고, 또 처가의 제사를 받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선 중기의 인물인 유희춘(1513~1577)은 “부모의 제사 뿐 아니라 외갓집 식구들과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제사를 지냈다”(<미암일기>)고 밝혔다. 또 한 예가 율곡 이이이다. 이이는 어려서부터 외가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원래 오죽헌은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외가 쪽에서 물려받은 재산이었다. 딸만 다섯 둔 사임당의 아버지(신명화·1476~1522)가 죽자 재산분배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오죽헌은 넷째딸의 아들(권처균)에게 “묘소를 보살피라”는 명목으로 물려주었다.
그리고 신사임당(둘째 딸)의 아들(율곡 이이)은 “조상제사를 지내달라”는 당부와 함께 서울의 집 한채와 전답을 받았다.
■장남에게 ‘몰빵’했지만…
이와 같은 관행은 17세기 중후반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부안 김씨 가문의 김명열이 1669년(현종 10) 후손들에게 전한 유언장에 중요한 변화가 포착된다.
“종가의 법이 무너진지 오래다. ‘제사 돌려 지내기’가 관행으로 굳어졌다. 딸들은 출가외인인데…제사를 사위가 지내고….”
여기서 무너졌다는 ‘종가의 법’은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도’를 뜻한다. 17세기 들어 조선에 예학이 발달하면서 ‘장남 위주’의 유교의 종법이 자리잡혔다. 그러나 뿌리깊은 ‘재산균등분할’과 ‘제사 돌려 지내기’ 관행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김명열은 여기서 타협책을 제시한다. 즉 부모의 제사는 아들들이 번갈아 가며 지내되 딸들에게는 ‘결단코’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대신 출가한 딸들에게는 아들 몫의 3분의 1만 분배하도록 했다.
과도기를 지나 18세기 말이 되면 제사는 장자가 혼자 받들고, 상속 재산도 거의 ‘몰빵’ 수준으로 독점하는 단계에 이른다.
‘부안 김씨의 분재기’ 중 1779년(정조 3) 김정열 5남매가 합의하에 재산을 분배하고 남긴 문서가 대표적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맏아들인 김정열은 노비 74명과 논 15섬 5마지기, 밭 8섬은 물론 대나무밭, 밤나무밭 및 서당터까지 물려받았다. 반면 출가한 두 누이와 미혼인 두 동생은 10~15마지기씩 나눠갖는데 그쳤다.
아무리 장남으로서 조상제사를 담당한다 해도 ‘너무하다’고 싶을 정도의 ‘몰빵’이 아닐까. 그러나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절대 다수의 재산은 조상의 제사와 동성마을(집성촌)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따라서 장남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김정열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그를 포함한 5형제가 나눈 전답 중 장남몫인 12마지기 뿐이었다.
그렇게 보면 좀 허울좋은 장남의 상속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 집안의 장남이 가문을 튼튼히 지켜야 하는 짐, 즉 의무를 짊어진 대가로 ‘더 많은 재산’을 받게된 것이니까….
■재산상속의 진정한 의미는?
돌이켜보면 재산 상속에서 장자 우선 및 남녀 차별은 3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관행임을 알 수 있다.
그리 길지 않은 관습이 불과 33년전, 55년전까지 마치 뿌리깊은 전통인양 떡하니 대한민국의 민법에 적혀있었다. 그보다 적어도 400년 앞선 700년전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남녀 평등의 원칙을 무시한채….
필자가 이번에 조선시대 분재기를 들여다보면서 새삼 느낀 바가 있었다. 재산분배의 정신이다.
살아서는 부모를 잘 공양하고 죽어서는 제사를 잘 지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그저 부모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의 재산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은 금물이 아닐까.
누구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부모의 심중을 헤아려보기를 권한다. <성종실록> 한 구절을 인용해본다.
1486년(성종 17) 11월8일 효령대군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관에 안치하자마자 서둘러 재산 분배를 마친 죄로 문책 당했다. 죄목은 무시무시한 강상죄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부모의 3년상을 지낸 뒤에야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법도였다.
필자는 장례식장에서 형제들끼리 볼썽 사나운 재산 싸움을 벌이는 작태를 본 적이 있다. 한번 쯤 돌이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이 기사를 위해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이아름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사, 박도식 강릉원주대 교수, 박제광 건국대박물관 학예실장이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참고자료>
김미영, <조상제사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민속원, 2012
문숙자, ‘조선후기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의 상속관행’, <국학연구> 39권, 한국국학진흥원, 2009
박도식, ‘율곡선생 남매분재기 연구’, <율곡학연구>10집, 율곡학회, 2005
이아름, ‘평등한 사회, 분재기로 실현하다’, <유물과 마주하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미술문화재연구실, 2023
전경목, ‘분재기를 통해서 본 분재와 봉사 관행의 변천-부안김씨 고문서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2권, 고문서학회, 2003
정구복, <고문서와 양반사회>, 일조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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