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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의 역사

딸 낳으면 집안이 망한다

 

 조선 후기의 혼수품 내역을 기록한 혼수물목. 세로 31㎝에 가로는 1m가 넘는다. 신부가 준비해야 할 장농, 상의, 바지, 고쟁이 등의 갖가지 혼수용품의 명칭과 수량을 빼곡히 적어놓았다.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신이 박연의 아들 박자형을 사위로 맞이했사온데…. 사위가 제 딸의 혼수품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여자가 뚱뚱하고 키가 작으며 행실이 부도덕하다’며 쫓아내려 합니다.”
 1445년(세종 27년)의 일이다. 전 현감 정우(鄭瑀)가 사헌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고소장에 나타나는 박연은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일컬어진 바로 그 ‘유명한 분’이다.
 한데 박연의 자식 교육은 ‘불합격점’을 받을 만 했다. 소장을 보면 정우의 사위가 된 박연의 아들 박자형이 혼수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 부인을 두고 ‘뚱뚱하고 키가 작다’는 둥 박대하는 것도 모자라 ‘실행(失行)’을 저질렀다는 둥 무고까지 해대며 부인을 쫒아내려 한다는 것이었다.  

  ■혼수 적다고 파혼 요구
 그러나 진실은 쉬이 밝혀지지 않았다. 박자형이 의금부 국문장에서도 끝끝내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헌부는 세종 임금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고한다.
 과연 만고의 성군이셨다. 세종은 예의 그 ‘솔로몬의 판결’을 방불케하는 명쾌한 판결로 “골치 아프다”는 사헌부의 고민을 단칼에 덜어준다.
 “신랑(박자형)이 신부의 실행(失行) 사실을 알았더라면 신랑은 그날 밤 곧바로 신부를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신랑은 아무일 없다는 듯 하루밤을 잤고, 이튿날 혼인예물을 받아갔다. 이로써 혼례는 이뤄진 것이다. 신랑은 분명 이불과 요, 그리고 예복이 화려하지 않은 것을 보고 ‘신부의 용모와 ‘실행’이 문제가 있다‘며 혼인을 깨려하는 것이다.”
 세종의 하교에 따라 의금부가 조목조목 따지니 그때서야 박자형이 사실대로 털어놨다. 박자형은 무고죄까지 가중돼 장 60대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또한 신부와의 ‘완전한 혼인’을 명했다.
 혼수가 적다고 파혼 혹은 이혼을 요구하는 행태는 요즘도 심심찮게 보이는 ‘못난 신랑’, ‘못난 가문’의 이야기 거리가 아닌가.

 ■뿌리깊은 혼수의 유래
 사실 혼수의 유래는 뿌리깊다. 전설의 요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말이다.
 <서경>을 보면 요임금이 자신의 딸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우순씨(虞舜·훗날 순임금)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혼수감을 마련해서 시집보냈다’고 했다. 이를 ‘이강(釐降)의 가르침’이라 했다. ‘이강’은 황제나 임금이 자신의 딸을 제후나 신하에게 혼인시키는 것을 뜻한다. 제 아무리 황제라도 딸을 시집보낼 때는 혼수품을 마련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1790년(정조 14년) 사절단을 이끌고 청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온 서장관 성종인의 보고서를 보면 황제 가문의 혼수품이 얼마나 호화로웠는지 가늠할 수 있다.    
 “청 황제의 딸(17살)이 시집갈 때 수백만금의 혼수품을 보냈습니다. 황제는 대궐창고의 은(銀)을 30만금이나 주었고, 모든 대소신료들이 나서 시집가는 황제의 딸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정조실록>)
 제 아무리 지존인 황제 가문일지라도 어쩔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시집간 딸이 잘 살 수 있도록 바리바리 싸 주었던 것이다. 어찌됐든 ‘혼수’라는 제도가 최소한 요순시대부터 시작됐다니까 4500년을 훌쩍 넘긴 전통이다. 하기야 혼인이라는 것이 당사자 간의 맺음이 아니라 양쪽 가문의 맺음이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륜지사가 아닌가.

 ■질박했던 고구려 시대 혼수
 우리 역사에서도 혼수를 둘러싼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고구려의 혼수품은 ‘질박(質朴)’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혼인 때는 남자 집에서 돼지와 술을 보내는 것으로 끝난다. 재물이 없이 결혼하는 것이 예법(禮法)이다. 만약 재물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딸자식을 계집종으로 파는 것으로 생각해 부끄럽게 여겼다.(男家送猪酒而已 無財聘之禮 或有受財者 人共恥之 以爲賣婢)”
 <북사(北史)> ‘열전’ 등에 나온 고구려의 혼인풍속이다. 한마디로 혼수품은 신랑집에서 가져오는 돼지와 술 뿐이라는 것이다. 또 혼수를 받는 행위는 마치 딸을 노비처럼 파는 것으로 여겨 매우 부끄러워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질박한 결혼풍습인가. 고구려 평원왕 때 바보 온달과의 혼인을 위해 궁궐을 빠져나온 평강공주가 들고온 혼수품은 금팔찌 수십개였다. 온달과 혼인한 평강공주는 금팔찌를 팔아 농토와 집, 노비, 우마와 기물 등을 샀다. <삼국사기>는 “이로써 살림살이가 다 갖추어졌다”고 했다. 온달은 이 때 산 말을 잘 길러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이 됐다. 평강공주는 혼수품으로 남편을 출세시킨 것이다.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모당평생도> 중 혼인식 부분. 신랑이 신부집에 가는 모습을 그렸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호화혼수의 원조
 뭐니뭐니 해도 우리 역사에서 호화혼수의 원조는 가락국 김수로왕과 국제결혼한 야유타국 공주 허황옥일 것이다.
 기원후 48년 7월, 허황옥이 김수로왕과의 혼인을 위해 거센 파도를 헤치고 가락국에 도착했다. 16살 신부가 가져온 혼수는 대단했다. 잉신(잉臣·혼인할 때 신부를 따라온 신하) 2명을 포함, 데려온 사람만 20여명에 이르렀다. 예단과 예물은 금수능라(錦繡綾羅·비단옷감)와 의상필단(衣裳疋緞)·금은주옥(金銀珠玉)과 경구복완기(瓊玖服玩器·장신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야말로 최고급 중국제 호화혼수였던 것이다. 허황옥의 부친은 어린 딸을 이역만리 먼 곳으로 시집 보내면서 바리바리 혼수품을 싸준 것이다.(<삼국유사> ‘가락국기’)
 통일신라 전성기 시절 신라임금과 귀족간의 혼인식은 당대 호화혼수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683년(신문왕 3년), 왕은 일길찬(一吉飡·17관등 중 7관등) 김흠운(金欽運)의 어린 딸을 부인으로 삼으면서 엄청난 양의 혼수품을 전달한다. <삼국사기> ‘신문왕조’를 보자.
 “~예물 폐백이 15수레였다. 또 쌀·술·기름·꿀·간장·된장·말린 고기·젓갈이 135수레, 조(租)가 150수레였다. 5월7일 이찬 문영(文穎)과 개원(愷元)을 그 집에 보내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책봉했다. 그날 묘시(卯時)에 (귀족들의 부인) 30명들을 보내 신부를 맞아오게 했다. 신부는 수레에 탔는데, 좌우에서 시종하는 관인들과 부녀자들이 매우 성대했다. 왕궁의 북문에 이르러 신부가 수레에서 내려 궁궐로 들어갔다.”
 아마도 당대 서라벌 시내는 모두 300수레의 혼수품 마차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뤘을 것이다.

 ■혼수로 해외명품 요구한 서울시 부시장
 혼수를 둘러싼 구설은 시공을 초월했다. <조선왕조실록>은 혼수를 둘러싼 요지경 풍속을 생생하게 전한다.
 모두에 밝힌 ‘박자형 사건’은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혼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혼기를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예컨대 1482년(성종 13년) 사헌부는 한성부 우윤(서울시 부시장) 한간의 호화혼수를 맹비난하는 상소를 올린다. 혼수품으로  중국제 해외명품까지 신부집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창손 등 신하들은 당시의 호화혼수풍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요즘 사족(士族)의 집에서 혼수품목을 10여 가지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가난한 자는 혼기를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세종은 “가난한 자들에게 혼수품을 대주라”고 각 지방관에게 엄명을 내리기도 했으니까….
 “혼인의 예는 인륜으로서 소중한 것이다. 가난한 이들이 늦도록 혼인하지 못한 자가 있다. 서울에서는 한성부(漢城府)가, 지방에서는 감사가 힘을 다해서 방문하여 조사하라. 내외친(內外親)으로 사촌(四寸) 이상의 친척들이 함께 혼수를 갖추어 때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약 이를 어기면 죄를 주라.”(<세종실록> 1420년조)

 ■“호화 피로연도 단속한다”
 돈많고 권세있는 집안의 혼수품 집착은 끊이지 않았다.
 1502년(연산군 8년) 사헌부는 호화혼수은 물론 호화피로연까지 금하는 규정을 만들어 임금에게 아뢰어 허락을 얻는다.
 “채단(예물)과 침구에 사라능단(紗羅綾緞·견직물), 갓의 장식에 금은주옥, 갓끈에 산호·유리·명박(明珀·호박의 일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라. 당상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납채일(예물을 주고받는 날짜)와 혼인식 날짜를 관가에 알려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까지 만들어졌다.
 “그 날짜에 관리를 보내 감찰한다. 만약 날짜를 알리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해당집안을 물론 관리감독하는 관원(공무원)들까지 중죄로 다스린다. 또 호화혼수품을 적발하고도 눈감아주는 관리가 있다면 곤장 100대로 다스리고 모두 변방의 군사로 편입시킨다.”
 특기할만한 것은 혼례식 날 골목까지 가득 메우고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는 행위까지 집중단속했다는 점이다. 이를 어기면 신랑·신부집은 물론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까지 중벌을 받았다.
 예컨대 1506년(연산군 12년) 명박(命珀)과 산호를 혼례식에 쓰는 행위를 엄금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자 연산군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만약 명박과 산호를 마련하느라 혼기를 놓치기라도 하면 그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다.”
 명박은 소나무 송진이 굳어서 된 호박의 일종이었다. 솔향이 진하고 붉으스름한 색깔을 띄어 옷의 고급단추나 모자의 장식품에 이용됐다. 연산군 등은 ‘명박’을 사치품으로 규정했고, 일반백성이 씅 경우 장 80대의 벌을 내린 것이다.

 ■청첩장 남발한 도지사
 요새도 청첩장을 남발해서 축의금을 마구 걷는 행태가 비일비재하지만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
 1518년(중종 13년), 참찬관 권벌 등이 조계상을 탄핵하면서 흥미로운 말을 던진다.
 “조계상이라는 사람은 관찰사(충청도·경상도)로 일할 때 번번이 지방의 수령들에게 편지를 보내 혼수감을 요구했습니다. 수령들은 ‘조계상의 자녀들이 어찌 이리 많은가’라고 비아냥 댔습니다.”
 전형적인 청첩장 남발이 아닌가. 명종 때(1562년) 영의정 상진은 평안도 감찰사 시절, “혼수감 좀 보내라”는 윤원로의 요구에 명주 두 바리를 실어 보낸 일로 탄핵 받기도 했다. <명종실록>은 이 일을 기록하면서 “상진은 강직하고 방정한 절조가 없고 시속의 흐름을 따라 적당히 처신해서 식자들이 흉을 보았다”는 악평을 들어야 했다.

 ■혼수로 신부 취한 공신
 수양대군의 즉위를 도와 정난공신(靖難功臣)이 된 홍윤성(1425~1475년)의 사례도 기가 차다.
 홍윤성이 홍산(부여)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있었을 때였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생이라는 이의 딸이 천하의 절색이지만 집이 가난해서 시집을 가지못한 것을 알고 수작을 부린다.
 김생에게 “내가 좋은 사윗감을 마련해줄 것이며, 혼수도 내가 다 준비하겠다”고 환심을 산 것이다. 홍윤성은 많은 포백(布帛)과 미곡을 바리바리 실어보내 김생의 신뢰를 얻은 뒤, 혼인식 때 스스로 ‘신랑’이 되어 나타난다. 김생은 ‘아뿔사! 그때서야 속은 줄 았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김생의 딸은 홍윤성의 후처가 되고 말았다.           

 김준근의 풍속도. 결혼을 앞두고 예물을 들고 가는 모습을 그렸다. 조선시대에도 혼수가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파혼하려 했던 얼빠진 신랑이 적발되기도 했다. |숭실대박물관 제공

■재벌과 사돈맺은 서울의 사대부들
 지금도 정·제계 간 정략결혼이 심심찮게 도마위에 오른다.
 1791년(정조 15년)에도 그랬다. 사간 성덕우가 흥미로운 상소를 올린다. 이민행이라는 대부호의 재물에 끌리고 혼수품을 탐내 그 집 가문과 혼인을 맺는 서울의 사대부가 많다는 것이다. 
 “황종오라는 인물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황종오도 지금 이민행의 집에서 부인을 얻으려 한답니다.”
 황종오라는 인물이 두둑한 혼수품을 받을 속셈으로 부자집인 이민행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다고 비난한 것이다. 하기야 이민행의 집안과 사돈을 맺은 사대부가 13명에 이르렀다니 그런 의심을 받을 만도 했다. 
 하지만 임금은 황종오를 감쌌다.
 “혹여 (황종오와 혼인한) 이민행의 딸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며 자살이라도 하면 어찌하는가? 그리고 이민행과 결혼한 나머지 열두 가문의 자손과 손자들이 (상소를 올린) 너(성덕우)를 어찌 생각하겠는가?”
 그러니까 뒷담화를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무슨 범죄가 되지 않는 한 대놓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정조의 이야기였다.

 ■백금 허리띠 선물받은 임금의 사위
 왕가의 호화결혼을 두고도 신하들은 가만있지 않았다.
 1733년(영조 9년) 정언 심명렬이 옹주의 호화혼인식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린다. “전하(영조) 한사람만이 검소할 뿐 측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었다.
 “지난날 옹주의 호화결혼식과 호화연회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떤 장사치가 부마(임금의 사위)에게 백금으로 만든 띠(帶)를 선물했다’ 합니다. 이 하나의 띠가 그렇다면 다른 선물을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신랄한 비판이다. 영조도 심명열의 상소를 두고 “매우 칭찬할만 하다”고 했다.

 ■중인 10명의 재산과 맞먹은 혼수
 18세기 실학자 이덕무(1741~1793년)는 그같은 세태를 두고 장탄식했다.
 “혼수비용 때문에 딸을 낳으면 집을 망칠 징조라 한다. 어린 딸이 죽으면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벌었다는 말로 위로한다.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1834년(순조 34년) 지평 이병영은 “사치는 재물을 소모하라는 구멍이요, 탐욕은 백성을 해치는 독벌레”라면서 사치결혼 풍조를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한 차례의 혼례에 드는 혼수가 중인(中人) 열집의 재산보다 많고, 한차례 결혼식 피로연 비용은 가난한 백성의 1년치 양식거리가 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결혼에 기둥 뿌리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경향신문 문화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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