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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의 역사

정전협정 '바로' 읽기

 1953년 7월27일, 판문점 일대의 하늘은 두툼한 구름이 뒤덮여 있었지만, 구름 사이로 이따끔씩 햇빛이 새어나오곤 했다.
 1127일 간의 혈전(전투) 속에서 764일 간의 지루한 설전(휴전협상) 끝에 마침내 평화의 날이 찾아온 것이다. 정전협정 조인식장으로 설치된 건물의 벽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두마리 그려져 있었다.
 이윽고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윌리엄 해리슨 유엔군측 수석대표와 남일 공산군측 수석대표가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조인식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수석대표들은 단 한마디의 인사말도 나누지 않고 악수도 생략한채 정전협정문에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퇴장해버렸다. 그날 오후 10시, 전 전선에서 총성이 완전히 멎었다. 그러나 냉랭하기 이를 때 없는 조인식장의 분위기가 이후 60년 간 양측이 벌인 치열한 냉전의 전주곡이 될 줄이야.  

<지도 1가> 군사분계선을 표시한 정전협정 첨부지도. 서쪽으로 임진강 하구강변에서 멈춰있다.

■정전은 또다른 분쟁의 시작
 양측은 정전협정 발효 후 상대방이 저지른 정전협정 위반건수가 45만건(유엔군측)과 42만건(북한측)이라고 팽팽하게 주장했다. 이 가운데 심각한 군사충돌까지 야기된 사건만 해도 11건에 이른다.
 한국 구축함 교전침몰(1967년)과 청와대 습격 및 푸에블로호 납치(이상 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68년), 미육군헬기 휴전선 월경 격추 및 미공군첩보기 격추(이상 69년), 판문점 도끼 만행(76년), 1·2차 연평해전(1999·2002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이상 2010년) 등…. 이 중 1970년대까지의 갈등은 베트남 전쟁을 둘러싸고 조성된 일촉즉발의 국제정세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999년 1차 연평해전 이후의 사건들은 이른바 ‘서해5도’를 둘러싼 분쟁으로 초점이 맞혀지고 있다. 리영희 교수는 1999년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나자 “정전협정의 불확실성과 합의조문을 둘러싼 해석차(혹은 일방적인 왜곡) 때문”이라고 보았다. 리교수는 덧붙여 “일부 몰지각한 신문·방송·기자·평론가들이 사실인식의 근거도 없이 국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심지어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정전협정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리교수의 말마따나 ‘국민감정’에만 호소하는 주장과 글을 남발하고 있으니 말이다. 때마침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았으니 ‘그’ 정전협정의 주요조항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지도 1나>군사분계선이 육상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군사분계선 지도를 확대한 것. |이문항의 <JSA-판문점>, 소화, 2001에서

■군사분계선(휴전선)은 육상에만 존재한다.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정전협정 제1조1항)
 분단국가의 백성이라면 모를 수 없는 ‘정전협정’의 첫번째 항목이다.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를 정지시키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폭 4㎞의 비무장지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제2항에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다음 지도에 표시한다’면서 ‘지도 1(가)’를 첨부한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매우 흥미롭다. 지도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 폭의 북방·남방한계선을 그려놓았다. 중요한 것은 ‘지도 1(나)’에서 보듯 군사분계선이 서쪽에서 임진강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은 육상에만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못박고 있는 것이다. 해상에는? 물론 정전협정상 해상에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강하구 수역엔 민간선박이 드나들 수 있다.
 이쯤해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서해까지 흘러가는 구역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구역, 즉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넓은 강이 되고, 그것이 강화도의 북변을 흘러 황해도 예성강과 만나 서해로 빠져나가는 수역을 흔히 조강(祖江), 즉 할아버지강이라 한다. 그런데 정전협정은 이 수역을 ‘한강수역’이라 칭하고 ‘한강수역’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해놓는다.(지도 2 참조)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한강하구의 항행수칙은 군사정전위가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아니한다.”(정전협정 제1조5항)
 복잡한 표현으로 돼있지만, 간단히 말한다면 정전협정은 “임진강·한강 합수부에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한강수역에는 분계선도 없을 뿐 아니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자기측 육지라면 배의 정박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리영희 교수는 “한강 하류~서해 사이의 수역(한강수역 혹은 조강)은 일종의 국제수로(International water passage)이며 남북한의 민간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자유통행권’을 갖는 수역”이라 해석했다. 육상의 비무장지대에서는 ‘정전위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의 출입을 불허한 것(정전협정 1조8항)’과는 사뭇 다른 조항이다.
 실제로 정전협정의 이 조항이 빛을 발한 때도 있었다. 1990년 11월 한강하구 수역에 남측의 준설선이 통과한 것이다. 사연인 즉은 그 해 엄청난 수해로 한강하류와 임진강변의 제방이 유실됨에 따라 복구가 절실했다. 육로로 복구자재와 장비를 운반할 수도 있었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당시 유엔사 정전위 수석대표의 특별고문인 이문항씨(미국명 제임스 리)가 나섰다.
 그는 북한측 군정위 고위간부들과 비공식모임을 통해 준설선과 예인선 8척이 인천~교동도~한강하구를 거슬로 올라가는 계획을 설명했다. 물론 정전협정(1조5항)에 따르면 한강하구 수역은 민간선박에 개방된 수역이기 때문에 북한측과 접촉할 필요도 없었지만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비공식모임을 연 것이었다. 북한측도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이문항씨의 제의를 수락했다.
 이로써 정전 이후 47년만에 정전협정문에 따라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통행한 첫번째 사례가 됐다. 
 이밖에도 1996년 집중호우 속에 유도에 표류한 두살바기 송아지를 구한 적도 있었고, 1999년 납섬에 표류한 염소 10마리를 회수한 적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유도나 납섬이나 한강하구 수역에 있는 섬들은 정전협정에 따르면 어느 누구의 섬도 아닌 ‘중립섬’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이 수역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선박의 통행과 정박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포탈사이트의 지식백과란에는 ‘군사분계선’의 서쪽 끝을 ‘강화도 북방’, 심지어는 ‘예성강’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다.  

<지도2> 한강하구 수역이 민간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자유항로인 것을 표시한 정전협정 첨부지도.  지도에 표시된 A가~B나선은 단지 섬들의 관할권을 표시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일 뿐이며, 이 선은 아무런 의의를 가질 수 없다는 (주1)를 달아놓았다. 군사분계선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정전협정에는 해상분계선도, 북방한계선도 없다.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ㄴ)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 경계선(가A~나B)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 등 유엔군의 군사통제 아래 두는 도서군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북한 및 중국군의 군사통제 아래 둔다.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 이남의 섬은 유엔군의 통제에 있다.’
 정전협정은 이 조항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연해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지도3’을 첨부했다. 그런데 이 ‘지도 3’에는 매우 중요한 주석을 2개나 달아 놓았다.
 “(주1) ‘가A~나B’ 선(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은 서부 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선은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또한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 못한다.”
 “(주2) ‘각 도서군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유엔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각 도서군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장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또한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이 무슨 조항인데, 이렇게 철저한 주석까지 2개나 달아놓았을까. 먼저 정전협정은 ‘지도 3’에 그어놓은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유엔군측 표시로는 A~B, 공산군측 표시로는 가~나)을 기준으로 서북쪽 섬들은 북한의 통제아래 두되, 백령도 등 서해 5도의 관할만큼은 유엔군 통제아래 두었다. 경계선의 남쪽 섬들은 물론 유엔군 관할 아래 있음을 표시했다.  

<지도3> 서해5도 등 서해의 관할을 표시한 정전협정 첨부지도. 서해해상에는 섬들의 관할권을 구분하는 도경계선(A가~B나) 밖엔 어떤 경계선도 없음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A가~B나 선 이북의 섬 가운데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등 5개섬은 유엔군의 관할아래 두고. 나머지 북서쪽의 섬들은 모두 북쪽의 관할이라 명시했다. 또한 이 첨부지도는 5개의 섬에 그려진 장방형의 점선은 아무런 의의를 두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명시했다.(주2) |리영희의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통일시론’ 여름호, 1999년에서

■정전협정 지도에 있는 주석의 정체
 정전협정은 다만 지도에 그려놓은 가(A)~나(B)선은 섬들의 통제권이 유엔군측인지 공산군측인지를 구분하는 선이지, ‘군사분계선’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주1)은 바로 도경계선이 육상의 군사분계선(휴전선)처럼 분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섬들의 통제권을 ‘표시’하는 선임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전협정이 해상에는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2)는 더욱 엄격한 단서이다.
 ‘지도 3’을 보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유엔군 관할 아래 둔 서해 5도를 표시하면서 장방형의 점선을 그려놓았다. ‘지도 3’에 적시한 (주2)는 바로 그 점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멋대로 어떤 다른 의의를 붙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다. 그저 그 서해 5도가 유엔군 관할임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리영희 교수는 이를 두고 “기하학에서 ‘위치는 있지만 크기는 없다’는 점(點)의 원리”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관 정전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이문항씨(제임스 리)는 “북한이 주장한 서해해상분계선이나 한국의 북방한계선(NLL) 역시 정전협정과 그 후속합의서, 그리고 정전협정의 지도 3에도 전혀 언급되거나 표시된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1991년 2월13일 정전위 459차 본회의까지 단 한번도 ‘북방한계선 침투’니, ‘북방한계선 위반’이니 한 적이 없다.”

 ■NLL, 언제 설정했나
 그렇다면 북방한계선(NLL)은 언제 그은 것인가. 이문항씨의 회고가 눈에 띈다.
 “1966년 서울 유엔사 군정위 역사분석관으로 부임한 뒤 군정위 작전과 지도 중에 ‘북방한계선’ 등이 표시된 3급 비밀 지도를 보았다. 군정위의 모든 기록을 찾아보아도 북방한계선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주한 미 해군사령부로 찾아가 기록을 들여다 보았다. 이 기록에 따르면 북방한계선은 1958년에 설정한 해군의 작전통제선(Operational Control Line)이며, 해군선박 뿐 아니라 한국어선들도 통제하는 선임을 알았다.
 이문항씨는 1957년 11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56척이나 되는 한국어선들이 서해에서 북한해군들에 의해 나포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측이 조기잡이철(5~6월)과 명태잡이철(12월~2월) 집중된 어선들의 나포를 막기 위해 어로저지선을 설치했고, 그 비슷한 시기에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지 않았나 보는 것이다. 

강화도 북변 제적봉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수역(조강). 멀리 예성강 합류지점이 보인다.

■해상봉쇄는 금한다.
 여기서 반드시 풀어봐야 할 궁금증이 있다. 사실 한국전쟁이 유엔군 측은 왜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군에서 철수해야 했을까. 이 또한 정전협정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정전협정은 적대중(敵對中)의 일체 해상 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런 해상 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북한)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봉쇄(naval blockade)도 하지 못한다.”(정전협정  제2조15항)
 이 조항을 쉽게 풀이하면 북한을 해상봉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해상에 군사분계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의 황해도 연안을 모두 해상봉쇄하는 셈이 되니까….
 사실 유엔군은 한국전쟁 끝까지 압도적인 제공·제해권을 토대로 서해안의 모든 섬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유엔군은 교착상태에 빠진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황해도 연안을 봉쇄하게 된다.
 이것이 1952년 9월27일부터 53년 8월27일까지 설치된 ‘클라크 라인’이다.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의 이름을 땄다. 미국은 클라크 라인이라는 중국 및 북한해상봉쇄안을 유엔총회에 올렸지만,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유엔군은 끝내 서해5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경계선의 서북쪽 연해도서를 공산측에 ‘양보’했으며, 정전협정에 해상봉쇄 불가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말았다.
 정전협정 제2조 15항에 따라 유엔군측이 설정한 해상봉쇄선인 ‘클라크 라인’도 철폐되고 만다. 그 때가 정전협정 발효 한 달 후인 1953년 8월27일이었다.

 ■끝내 결렬된 정치회담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사령관은 쌍방의 관계제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행한 후 3개월 이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정전협정 제4조 60항)
 이렇게 정전협정은 협정 조인 후 3개월 이내에 관계제국간 정치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등을 체결,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정치회담이 열릴 경우 서해 해역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도 국제해양법의 해석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관계제국간의 정치회담은 끝내 결렬됐다. 어떤 나라를 정치회담에 참가시키느냐는 등 이른바 ‘관계제국’의 범위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다가 3개월 기한을 넘긴 것이다. 이후 갈등의 불씨는 종종 엄청난 충돌로 번지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리영희 교수의 주장처럼 “양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거나 주장하는 서해해역의 선(線)이나 수역(水域)은 앞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할 강화조약(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의 과정에서 서로 합의되고 결정될 문제”일 것이다. 
 물론 764일간의 치열한 설전 끝에 작성되고 합의된 정전협정이 마냥 ‘허당’은 아니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조약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의 뜻을 잘 살릴 필요도 있겠다.
 단적인 예로 한강수역에 자유통행권을 부여한 정전협정 제1조5항은 어떤가. 남북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것….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따르면 그만 아닌가. 물론 필요한 것은 양측의 인내심이다.  경향신문 문화체육 선임기자

<참고자료>
리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통일시론’ 여름호, 1999년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소화, 2001년
국방부전사편찬위, <한국전쟁 휴전사>,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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